교통법규·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일반 4만 원, 소화전 8만 원, 장애인구역 10만 원 기준

김도담··약 12분

핵심 요약
  • 일반 금지·방법 위반은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이고 같은 곳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씩 더해집니다.
  • 소화전 5m 이내는 안전표지가 있으면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종과 관계없이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이 개별기준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안의 자진 납부는 20% 범위 감경이지만,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금지 위반 4만 원, 안전표지 없는 소화전 주변 4만 원, 안전표지 있는 소화전 주변 8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을 비교한 가로 막대 그림
그림 1. 위치별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3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으로 직접 작성)

이 글은 도로에 세운 차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를 받았거나, 어디에 세우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운전자를 위해 썼습니다. 일반 도로의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금액을 위치별로 나누고,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이,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웠을 때의 금액, 자진 납부 감경과 의견 제출·이의제기 절차까지 표로 담았습니다. 금액은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을 따랐습니다. 법령 기준을 정리한 글이므로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어느 곳이 금지인가 — 정차까지 안 되는 곳과 주차만 안 되는 곳

도로교통법은 금지의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32조의 장소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이고, 제33조의 장소는 주차만 금지입니다. 제2조 제25호의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고, 제24호의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2조의 장소에서는 잠깐 세운 정차도 위반입니다.

금지 범위 장소 근거
정차·주차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구분된 보도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제외) 제32조 제1호
정차·주차 금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제32조 제2호
정차·주차 금지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제32조 제3호
정차·주차 금지 버스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 제32조 제4호
정차·주차 금지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제32조 제5호
정차·주차 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제32조 제6호
정차·주차 금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제32조 제7호·제8호
주차 금지 터널 안, 다리 위 제33조 제1호
주차 금지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부터 5m 이내 제33조 제2호
주차 금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제33조 제3호

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방법을 어기면 위반입니다.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합니다. 주차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장소·시간·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허용 여부는 그 구간의 안전표지로 확인합니다. 제32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위치와 차종별 금액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의 고용주등(차의 사용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위반한 조문에 따라 금액 칸이 갈리고, 제6호의2가 소화전 주변을 일반 위반과 분리합니다.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의 금액입니다(비고 4).

위치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근거
일반 금지·방법 위반 (제32조 제6호 외, 제33조, 제34조) 4만 원 (5만 원) 5만 원 (6만 원) 별표 6 제6호
소화전 등 5m 이내 — 안전표지 없는 곳 4만 원 (5만 원) 5만 원 (6만 원) 별표 6 제6호의2 나목
소화전 등 5m 이내 — 안전표지 설치된 곳 8만 원 (9만 원) 9만 원 (10만 원) 별표 6 제6호의2 가목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14만 원) 시행령 제88조 제4항, 시행규칙 별표 39 제11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표지 없는 차, 표지 있어도 보행장애인 미탑승 10만 원 10만 원 (차종 구분 없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바목·사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물건 적치, 통행로 막기 등 주차 방해 50만 원 50만 원 (차종 구분 없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아목

별표 6 비고 1·2는 승합자동차등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로,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정합니다. 1톤 트럭은 승용 칸을, 5톤 트럭은 승합 칸을 봅니다. 도로교통법 쪽 표에서 두 칸의 차이는 어디서나 1만 원입니다. 제6호와 제6호의2에는 이 두 구분만 적혀 있습니다.

일반 위반 4만 원과 5만 원, 안전표지 없는 소화전 주변 4만 원과 5만 원, 안전표지 있는 소화전 주변 8만 원과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과 13만 원으로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을 비교한 표 그림
그림 2.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의 주정차 과태료 비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39)

보호구역의 가중 조건과 벌점,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 구간을 지정한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구획을 뜻하는 것으로, 적용 법령과 금액이 다릅니다.

소화전 주변은 안전표지에 따라 두 배

제32조 제6호의 보호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이 정한 소방시설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안전표지입니다. 시장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표지가 있는 곳의 위반은 승용 기준 8만 원, 없는 곳은 4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어 범칙금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구분이 있어, 별표 8은 표지 설치 장소를 제3호의3으로 떼어 승용자동차등 8만 원을 적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위반인 점은 같고, 표지가 없다고 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법, 다른 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가 규율합니다. 제4항은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봅니다. 제5항은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주차하면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의 상한은 주차 위반 20만 원, 주차 방해 100만 원이고,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은 그 절반입니다. 부과권자는 일반기준에 따라 사안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금액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일 수 없고, 늘려도 법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과·징수는 시설주관기관이 합니다(법 제27조 제4항).

위반 개별기준 2분의 1 감경 시 2분의 1 가중 시 법 상한
주차표지 없는 차 주차 100,000원 50,000원 150,000원 200,000원
표지 있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100,000원 50,000원 150,000원 200,000원
주차 방해 행위 500,000원 250,000원 750,000원 1,000,000원

전기차 충전구역은 또 다른 법을 따르므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글을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갈리나

같은 위반이 누구에게 통지되느냐에 따라 이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단속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대상 차의 고용주등 현장에서 확인된 운전자
일반 위반 금액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2시간 이상 +1만 원) 승용 4만 원 (다른 차종은 통고서·시행령 별표 8 확인)
소화전 안전표지 장소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 (2시간 이상 +1만 원)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 이륜 6만 원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 가산
근거 법 제160조, 시행령 제88조, 별표 6 법 제164조, 시행령 별표 8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아래의 의견 제출 절차에서 증빙과 함께 밝힙니다.

고지 뒤의 절차 —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 자진 납부 또는 의견 제출, 서면 부과와 60일 납부, 60일 안의 서면 이의제기, 14일 안의 법원 통보 또는 3퍼센트 가산금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그림 3. 과태료 고지 뒤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로 직접 작성)
단계 기한 내용 근거
사전통지 10일 이상의 기간 지정 위반 사실, 금액,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감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견 제출 통지서의 기한까지 서면·전자문서나 말로 진술하고 증거자료 제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 변경 가능 법 제16조 제2·3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자진 납부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감경, 납부하면 절차 종료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부과 의견 제출 절차 후 서면(동의 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부과 법 제17조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해당 행정청에 서면 제출, 부과처분 효력 상실 법 제20조
법원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행정청이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 (철회 또는 이유 있음 인정 시 제외) 법 제21조

감경받아 내면 다툴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납부 전에 먼저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진 납부 금액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액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적힌 금액이고,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그 뒤 매 1개월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더한 값입니다.

부과 금액 자진 납부 (20%) 납기 경과 (+3%) 12개월 경과 (+17.4%) 60개월 경과 (+75%)
40,000원 (승용 일반) 32,000원 41,200원 46,960원 70,000원
50,000원 (승용 2시간·승합 일반) 40,000원 51,500원 58,700원 87,500원
60,000원 (승합 2시간) 48,000원 61,800원 70,440원 105,000원
120,000원 (승용 어린이보호구역) 96,000원 123,600원 140,880원 210,000원

소화전 8만 원은 사전통지서의 감경액을 보세요. 별표 39 제12호의 문구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을 포괄하지만 표의 금액 칸에는 승용 4만 원(5만 원), 승합 5만 원(6만 원)만 있고 8만 원 칸은 없습니다. 주석 1은 표 밖의 위반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안전표지 장소의 금액은 위 계산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감경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별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납 중이면 제외되고, 자진 납부 감경 외의 다른 감경과는 거듭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납 과태료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차가 옮겨졌다면

제35조는 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하면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동·보관 등의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반환 조치나 공고 후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별표 8의 제32호 범칙행위입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통지서의 위반 조문과 장소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이면 별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면 장애인등편의법 표입니다.
  2. 자동차등록증으로 승용자동차등인지 승합자동차등인지 확인합니다. 화물차는 4톤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3. 금액이 괄호 금액(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인지, 소화전 안전표지 금액인지, 보호구역 금액인지 대조합니다.
  4. 의견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위반이 아니거나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납부 전에 증거와 함께 의견을 냅니다.
  5. 다툴 사유가 없으면 기한 안에 자진 납부 금액을 확인해 냅니다. 내역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통지서에 적힌 부과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6. 이미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와 납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

승용차 기준 일반 주정차 위반은 4만 원, 안전표지가 있는 소화전 주변은 8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0만 원이고, 승합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 쪽 금액이 1만 원 많으며 같은 곳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의 자진 납부는 20% 범위로 감경되지만 절차가 끝나므로, 다툴 일이 있으면 납부 전에 의견을 내고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제88조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5947호, 시행 2026. 1.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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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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