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산기

세 계산기 모두 법령의 세율과 공식 단가를 그대로 씁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되고, 계산에 쓴 세율과 식을 결과 아래에 표시합니다. 입력값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 이후 50%까지 경감합니다. 전기·수소차는 연 10만 원 정액(+교육세)입니다. 연납 공제와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유류비 계산기 한 달·1년 연료비

연료비 = 주행거리 ÷ 연비 × 기름값. 기본값 1,856원은 오피넷 휘발유 전국 평균(2026년 10월 27일)입니다. 내 지역 평균을 넣으면 더 가깝습니다.

전기차 vs 내연기관 연료비 1년 비교

충전 단가 기본값 325.6원은 공공 급속충전기(50~99kW) 회원가(2026년 8월 1일 시행), 기름값 1,856원은 오피넷 휘발유 전국 평균(2026년 10월 27일)이고, 집이나 아파트 완속충전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충전 요금은 충전 사업자·시간대·요금제마다 다르니 쓰는 충전기의 단가를 넣으세요.

계산 근거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하고(지방세법 제127조), 그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 이후에는 50%를 경감합니다.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하며, 1월에 한 번에 내면 연납 공제를 받습니다.

배기량cc당 세액예시(신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년
1,000cc 이하80원998cc → 79,840원103,79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290,83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519,480원

10원 미만 절사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연납 공제·감면은 제외했고,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유류비

한 달 연료비는 주행거리 ÷ 연비 × 기름값입니다. 공인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기판의 평균 연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기름값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지역별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비교

전기차는 주행거리 ÷ 전비(km/kWh) × 충전 단가, 내연기관은 주행거리 ÷ 연비 × 기름값으로 같은 거리의 연료비를 비교합니다. 충전 단가는 급속·완속, 충전 사업자,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로 쓰는 충전기의 단가를 넣어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차량 가격·보험료·자동차세 차이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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