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주기 — 2년·신차 5년, 늦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 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차령 4년을 넘기면 종합검사로 바뀝니다.
- 늦으면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검사를 몇 년마다, 어느 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얼마가 부과되는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재검사와 유예는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담았습니다. 법령은 모두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본이고, 수수료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검사소나 정비업체를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른 검사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입니다. 평소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정기검사입니다.
같은 법 제43조의2는 종합검사를 따로 둡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종합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검사 하나로 대신합니다.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 대상 | 등록된 모든 자동차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특정경유자동차 포함) |
| 검사 분야 | 안전도·배출가스·소음 (공단 안내) | 공통 분야(동일성·배출가스 장치 작동), 안전검사 분야,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 비사업용 승용 주기 | 2년 (신차 최초 5년) | 차령 4년 초과인 차, 2년 |
| 받으면 | 정기검사 이행 | 정기검사·정밀검사·특정경유자동차검사 모두 이행 |
| 공단 수수료 | 17,000~29,000원 | 부하검사 48,000~65,000원 |
종합검사 시행지역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부산·대구(군위군 제외)·대전·울산·세종 전 지역,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과 경기·충청·전라·경상의 일부 시·군입니다. 지역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내 차의 등록지가 포함되는지는 공단 종합검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표 — 내 차는 몇 년마다인가
정기검사의 “일정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이 별표 15의2(2024년 12월 17일 개정)로 정합니다. 승용차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교를 위한 다른 차종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사업용 구분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 |
| 승용 | 사업용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 승합 경형·소형 | 비사업용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승합 중형·대형 | 비사업용 | 8년 이하 / 8년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 경형·소형 | 비사업용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화물 중형·대형 | 비사업용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별표 15의2 비고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합차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는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고,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차령과 주기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023년 10월 31일 개정)에 있습니다.
| 차종 | 사업용 구분 | 대상 차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 승용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승합 경형·소형 | 비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승합 중형·대형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경형·소형 | 비사업용 | 4년 초과 | 1년 |
| 화물 중형·대형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별표 1 비고 8호는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용 차령 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합니다. 비사업용 승용 신차라면 등록 뒤 5년이 되는 첫 정기검사 만료일이 차령 4년을 넘긴 뒤 처음 오는 만료일이므로, 시행지역 등록차는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는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만 1년마다 받습니다(비고 1호).
날짜 세는 법 — 기산일과 검사 기간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셉니다. 신규등록 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이후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아래 “검사 기간” 안에 받아 합격하면 실제 검사일이 아니라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검사 기간입니다(제3항).
| 유효기간 만료일 | 검사 시작 가능일 (전 90일) | 검사 마지막 날 (후 31일) | 지연 30일째 (과태료 4만 원 구간 끝) | 지연 115일째 (60만 원) |
|---|---|---|---|---|
| 2026-12-20 | 2026-09-21 | 2027-01-20 | 2027-02-19 | 2027-05-15 |
| 2027-03-15 | 2026-12-15 | 2027-04-15 | 2027-05-15 | 2027-08-08 |
| 2027-07-01 | 2027-04-02 | 2027-08-01 | 2027-08-31 | 2027-11-24 |
날짜는 만료일에 일수를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세면 됩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가 “검사 지연기간”입니다.
검사 기간 안에만 받으면 날짜 손해가 없습니다. 만료일 두 달 전에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종전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반대로 만료일 후 31일 안에 받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시작 가능일이 되면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늦으면 얼마 — 지연 일수별 과태료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제15호의5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20조가 위임한 별표 2 제2호 모목이 지연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별표 2 원문)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 원 |
둘째 구간을 계산식으로 쓰면 **4만 원 + 2만 원 × ⌊(지연일 − 31) ÷ 3⌋**입니다. 31~33일째는 아직 3일을 넘지 않아 4만 원이고, 34일째부터 2만 원이 붙습니다. 이 식으로 114일째가 58만 원이 되어 115일 이상 60만 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 지연 일수 | 더해지는 횟수 | 과태료 |
|---|---|---|
| 1~30일 | — | 40,000원 |
| 34일 | 1회 | 60,000원 |
| 45일 | 4회 | 120,000원 |
| 60일 | 9회 | 220,000원 |
| 90일 | 19회 | 420,000원 |
| 114일 | 27회 | 580,000원 |
| 115일 이상 | 상한 | 600,000원 |
별표 2의 일반기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마목), 법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바목, 법정 상한 100만 원 이내). 또 검사기간이 온 뒤 폐차 등의 사유로 검사가 연장·유예되면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뺍니다(라목).
이 표는 법령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므로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고,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부과 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준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 검사명령과 운행정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정해 명령하며, 이때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합니다(제3항).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검사 기간 경과 |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4만~60만 원) | 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별표 2 |
| 검사명령 | 기간을 정해 검사 명령, 운행정지 병과 가능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2항 |
| 명령 불이행 1년 이상 | 운행정지 명령 (의무) | 법 제37조 제3항 |
부적합이면 — 재검사는 10일 안에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77조 제2항의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불량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 위배로 부적합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빼고 셉니다(제2항). 재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6항).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 연장과 유예
법 제43조 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75조가 사유를 정합니다.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유자 신청으로 연장·유예할 수 있고(제1항 제2호), 제작결함 시정조치가 부품 수급 문제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연장 사유입니다(제5호).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제2항).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처럼 차를 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수수료 — 공단 검사소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부가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사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 배출가스 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비사업용 자동차는 장애인(중증 50%·경증 3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3자녀가족 30%, 교통안전의인 100%의 감면이 있고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내 차 확인 순서
| 순서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을 본다 | 적힌 만료일이 기준. 등록일이 아니다 |
| 2 | 만료일에서 90일을 빼고 31일을 더한다 | 그 사이가 검사 기간 |
| 3 | 등록지가 종합검사 시행지역인지, 차령이 4년을 넘었는지 본다 | 둘 다 해당하면 종합검사 |
| 4 | 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 검사를 신청한다 | 보험 가입증명은 전산으로 확인되면 제출 생략(제77조 제1항) |
| 5 | 부적합이면 재검사 기간(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을 센다 | 기간 안이면 재검사 수수료 면제 |
| 6 | 검사 기간을 이미 넘겼으면 지연 일수를 센다 | 30일 이내 4만 원, 하루라도 빨리 받을수록 금액이 멈춘다 |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외에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공단은 검사 기간 안내 문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검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정리
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이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차는 차령 4년을 넘긴 뒤 종합검사로 받습니다.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날짜 손해가 없고, 늦으면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에 검사명령·운행정지가 이어집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만료일 하나만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그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및 별표 15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재검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