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친환경차

전기차 세금 감면 정리 — 자동차세 연 13만 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와 2026년 말 기한

김도담··약 12분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이고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 전기차 취득세는 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이며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 7% 기준으로 과세표준 2,000만 원까지 취득세가 0원이고, 그 위로는 세액에서 140만 원을 뺍니다.
  • 수소전기차는 같은 한도로 2027년 말까지이고,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4년 말로 지났습니다.
취득일 확인, 과세표준에 7% 곱하기, 140만 원 감면, 매년 정액 자동차세 1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 13만 원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세금 흐름도
그림 1. 전기차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직접 작성)

이 글은 전기차를 사려 하거나 이미 가진 사람이 전기차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이 무엇이고 그 한도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왜 정액인지,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와 어디서 갈리는지를 표로 담았습니다. 법령은 모두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본(지방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6월 2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입니다. 차종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일반 차의 세율과 계산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과 자동차세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살 때 한 번, 가진 동안 매년 — 두 세금의 구조

전기차에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감면이고 기한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감면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세율 칸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지방세법의 세율 조문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세금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세금 언제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 덧붙는 세금 근거
취득세 취득할 때 한 번 7% 세액에서 최대 140만 원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음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자동차세 매년 (6월·12월) 연 10만 원 정액 지방교육세 30% = 3만 원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는 자동차세 쪽에만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124조의 자동차 취득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는 그 자동차의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기차 감면(제66조 제4항)에 따른 감면분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의 비과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13만 원의 구성과 12년 합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표는 이 차의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으로 정합니다. 배기량이 기준이 아니므로 차의 크기나 모터 출력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구분 자동차세 (연) 지방교육세 1년 합계 근거
비영업용 전기 승용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영업용 전기 승용 20,000원 납세의무 대상 아님 20,000원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50조 제7호

제150조 제7호가 지방교육세 대상을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적고 있어 영업용은 교육세가 없습니다. 또 차령 경감을 정한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므로, 제3호인 전기차는 오래 타도 세액이 줄지 않습니다. 12년 동안의 차이는 이 점에서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 1년차 5년차 12년차 12년 합계
전기 (정액) 130,000원 130,000원 130,000원 1,560,000원
1,000cc 104,000원 88,400원 52,000원 962,000원
1,600cc 291,200원 247,520원 145,600원 2,693,600원
2,000cc 520,000원 442,000원 260,000원 4,810,000원
2,500cc 650,000원 552,500원 325,000원 6,012,500원

표의 금액은 모두 지방교육세를 포함했고, 차령기산일이 상반기인 차로 계산했습니다. 12년 합계는 지금의 표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납부액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1,000cc 차는 전기차보다 12년 합계가 적고, 1,600cc 이상은 전기차보다 많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12년 자동차세 합계를 1,000cc 96만 2천 원, 전기 156만 원, 1,600cc 269만 3,600원, 2,000cc 481만 원, 2,500cc 601만 2,500원으로 비교한 가로 막대 그림
그림 2. 12년 동안 내는 자동차세 합계, 지방교육세 포함 (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표준세율로 직접 계산)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제128조 제4항).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 10만 원은 이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고지서가 6월에 한 번만 올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140만 원은 세액 기준 한도 — 과세표준별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 원을 넘으면 140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찻값이 아니라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 한도를 두는 구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은 7%(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므로, 140만 원 ÷ 7% = 과세표준 2,000만 원이 전액 면제되는 경계입니다.

과세표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세액이며, 현행 조문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기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7% 취득세액 감면액 감면 뒤 취득세 감면이 없다면
1,000만 원 700,000원 700,000원 0원 700,000원
1,500만 원 1,050,000원 1,050,000원 0원 1,050,000원
2,000만 원 1,400,000원 1,400,000원 0원 1,400,000원
2,500만 원 1,750,000원 1,400,000원 350,000원 1,750,000원
3,000만 원 2,100,000원 1,400,000원 700,000원 2,100,000원
4,000만 원 2,800,000원 1,400,000원 1,400,000원 2,800,000원
5,000만 원 3,500,000원 1,400,000원 2,100,000원 3,500,000원
6,000만 원 4,200,000원 1,400,000원 2,800,000원 4,200,000원
8,000만 원 5,600,000원 1,400,000원 4,200,000원 5,600,000원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감면 뒤 취득세를 과세표준 2,000만 원 0원, 2,500만 원 35만 원, 3,000만 원 70만 원, 4,000만 원 140만 원, 5,000만 원 210만 원, 6,000만 원 280만 원으로 그린 가로 막대 그림
그림 3. 과세표준별 전기 승용차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으로 직접 계산)

세액이 140만 원 이하여서 면제되는 경우에도 전액이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취득세 면제에 85%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한하지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목록에 제66조가 들어 있습니다.

세율이 다르면 면제 경계도 달라진다

제66조 제4항에는 “승용”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시된 전기자동차면 승합·화물도 대상이고, 세율이 낮을수록 전액 면제되는 과세표준의 경계가 올라갑니다.

구분 표준세율 전액 면제되는 과세표준 상한 세율 근거
비영업용 승용 7% 2,000만 원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5% 2,800만 원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
경자동차 (비영업용) 4% 3,500만 원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영업용 4% 3,500만 원 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2)

경자동차는 경형자동차 감면(제67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75만 원 한도)과 겹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같은 세목에 특례가 둘 이상 적용되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므로, 둘 다 요건을 갖춘 차라면 세액이 75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제66조 제4항 쪽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그 차이를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경자동차 과세표준 4%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적용 시 75만 원 한도 적용 시
1,000만 원 400,000원 0원 0원
2,000만 원 800,000원 0원 50,000원
2,500만 원 1,000,000원 0원 250,000원
3,500만 원 1,400,000원 0원 650,000원
4,000만 원 1,600,000원 200,000원 850,000원

기한의 기준은 등록일이 아니라 취득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에서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연말에 차를 받는 경우 계약일이나 등록일로 짐작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경우 취득일로 보는 날 근거
판매용으로 제조한 신차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
수입차를 실수요자가 인수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제20조 제4항 단서
중고차 매매 (유상승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일 제20조 제2항·제14항
증여 등 무상취득 계약일,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일 제20조 제1항·제14항
상속 상속 개시일 제20조 제1항

중고 전기차도 조문상 “취득하는 경우”로 적혀 있을 뿐 신차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고,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차 세금 안내에도 같은 감면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고시된 자동차여야 하므로 해당 차가 대상인지는 등록지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대상 기준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를 안내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부터 60일, 등록 신청 전)과 가산세는 취득세 글과 같습니다.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그때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에 확인한 제66조 제4항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이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8월 27일~9월 23일) 안내에서는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내용을 찾지 못했지만, 국회 심의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이 없으면 과세표준 4,000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취득세는 140만 원에서 28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세액과 감면 적용은 위택스나 등록지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기본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와 갈리는 지점

세 차종은 같은 조문(제66조)에 나란히 있지만 한도와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을 정한 제3항은 조문에 남아 있으나, 적힌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어서 2025년 이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같음 (화물 제외). 화물은 취득세 50% 경감 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40만 원 공제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화물 2028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로 지남
근거 제66조 제4항 제66조 제5항·제6항 제66조 제3항
자동차세 기준 정액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 수소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고지서·위택스 확인 제2호에 적혀 있지 않음 → 배기량 기준 (제1호)
차령 경감 없음 위 구분에 따름 제1호 비영업용이면 적용
개별소비세 감면 (국세, 참고) 300만 원 한도 400만 원 한도 70만 원 한도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같음 같음

같은 과세표준 3,000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각각 70만 원(210만 원 − 140만 원), 현행 조문상 감면이 없는 하이브리드가 21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가 정하는 별도의 국세 특례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이 기준이어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기준이 다릅니다.

내 차로 확인하는 순서

순서 확인할 것 어디서
1 차종·용도 (승용/승합/화물, 비영업용/영업용, 경형 여부) 자동차등록증, 계약서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차인지 판매자 안내, 등록지 시·군·구 세무 부서
3 취득일이 언제인지 (신차는 인도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 계약서, 위 취득일 표
4 과세표준 × 세율로 세액을 낸 뒤 140만 원을 뺀다 위 계산 표, 계약서
5 자동차세 고지 금액이 연 13만 원 기준인지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 고지서,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정리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령과 상관없이 연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로 비영업용 승용은 과세표준 2,000만 원까지 0원이며,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한도로 2027년 말까지이고, 하이브리드 감면 기한은 2024년 말로 지났습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6.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8.27~9.2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관련 세금 — 취득세 감면받기」
  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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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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