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유지비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 7%·경차 4%, 전기차 140만 원 공제와 60일 신고 기한

김도담··약 10분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 영업용은 4%입니다.
  •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부가가치세는 빼고 셉니다.
  • 경차는 75만 원까지, 전기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깎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등록 신청 전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감면을 뺀 뒤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 순서를 그린 흐름도
그림 1. 자동차 취득세가 정해지는 순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으로 직접 작성)

이 글은 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차를 넘겨받는 사람이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얼마인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세율이 적힌 조문, 과세표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경차·전기차 감면의 한도와 기한,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를 표로 담았습니다. 법령은 모두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본입니다. 차종이나 판매 방식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금액은 표준세율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세율표 — 7%는 어느 조문에 있나

차량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세율은 “1천분의 70”처럼 적혀 있고, 백분율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용과 영업용의 구분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차가 영업용이고, 그 밖의 용도가 비영업용입니다.

구분 표준세율 근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영업용 승용 중 경형자동차 4% 같은 목 단서,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2% 나목, 시행령 제23조 제3항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5% (경형 4%) 다목 1)
그 밖의 자동차 — 영업용 (택시·버스·영업용 화물 등) 4% 다목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라목

2011년부터 등록세의 취득 관련 부분이 취득세에 통합되어 등록할 때 따로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다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등록 단계에 따로 있고, 경형자동차와 전기·수소전기차 등은 면제 대상이므로 등록지 조례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를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 실제로 낸 돈에서 부가세를 뺀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유상 취득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18조가 정합니다.

항목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근거
차량 대금 (직접비용) 들어간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일시불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제1항 단서
할부·연부 이자, 건설자금 이자 개인(법인이 아닌 자)은 빼고 센다 제1항 단서, 제1호·제2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들어간다 제1항 제4호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개인은 빼고 센다 제1항 단서, 제7호
부가가치세 들어가지 않는다 제2항 제4호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들어가지 않는다 제2항 제1호

신차의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출고가(공급가액) 2,000만 원인 비영업용 중형 승용차를 예로 들어, 개별소비세 5%(100만 원)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30만 원)를 더한 2,13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그 7%인 149만 1,000원이 취득세라고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213만 원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 세율 7% 취득세 경형 세율 4%라면
1,000만 원 700,000원 400,000원
1,500만 원 1,050,000원 600,000원
2,000만 원 1,400,000원 800,000원
3,000만 원 2,100,000원 1,200,000원
4,000만 원 2,800,000원 1,600,000원
5,500만 원 3,850,000원 2,200,000원

중고차도 기준은 같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를 사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세율은 신차와 같은 7%(경형 4%)입니다. 중고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더해지는 금액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제2항).

상속이나 증여처럼 돈을 내지 않고 넘겨받는 무상 취득은 제10조의2가 적용됩니다. 상속은 시가표준액, 그 밖의 무상 취득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입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류·승차정원·최대적재량·제조연도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 경차 75만 원, 전기차 140만 원

세율을 곱해 나온 취득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금액을 빼거나 면제합니다. 금액 자체가 아니라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두는 구조이므로, 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0원이 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만 빠집니다.

대상 내용 기한 근거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75만 원 공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 사용 시 추징) 2027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 제67조 제2항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고시 차량)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 제66조 제4항
수소전기자동차 (화물 제외)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 제66조 제5항
하이브리드자동차 40만 원 한도 감면 —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종료 제66조 제3항

전기차 감면 기한이 수소차보다 1년 빠른 점에 주의하세요.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적혀 있으며, 연장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다음 표는 감면을 반영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경우 세율 적용 취득세액 감면 실제 취득세
경차, 과세표준 1,500만 원 600,000원 (4%) 75만 원 한도 → 전액 면제 0원
경차, 과세표준 2,000만 원 800,000원 (4%) 750,000원 공제 50,000원
전기 승용, 과세표준 2,000만 원 1,400,000원 (7%) 140만 원 한도 → 전액 면제 0원
전기 승용, 과세표준 4,000만 원 2,800,000원 (7%) 1,400,000원 공제 1,400,000원
전기 승용, 과세표준 5,500만 원 3,850,000원 (7%) 1,400,000원 공제 2,450,000원
휘발유 승용, 과세표준 3,000만 원 2,100,000원 (7%) 없음 2,100,000원
과세표준 3,000만 원일 때 전기 승용 70만 원, 수소전기 승용 70만 원, 영업용 승용 120만 원, 비영업용 승합 화물 150만 원, 비영업용 승용 210만 원으로 구분별 취득세를 비교한 가로 막대 그림
그림 2. 과세표준 3,000만 원 기준 구분별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로 직접 계산)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이 밖에 다자녀 양육자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 요건에 따라 면제 또는 50% 경감)과 장애인 차량 면제(장애인 1인당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요건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해당되는지는 등록지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그리고 등록 전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증여 등 무상 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권리의 취득·이전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운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등록 신청 전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득 형태 신고·납부 기한 근거
매매 (신차·중고차)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단 등록 신청일까지 제20조 제1항·제4항
증여 등 무상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20조 제1항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제20조 제1항
감면받은 뒤 추징 사유 발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제20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제53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75%를 한도로 합니다(제55조 제1항). 예를 들어 취득세 14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만 28만 원이고, 여기에 날짜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표준세율과 법정 감면 한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감면은 요건을 갖춘 사람만 받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나 등록지 시·군·구에서 하며,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신차와 중고차 — 같은 세율, 다른 과세표준

신차와 중고차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세율, 신고 기한, 감면 여섯 항목으로 비교한 표 그림
그림 3. 신차와 중고차 취득세 비교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2조·제20조, 시행령 제18조, 생활법령정보로 직접 작성)

신차는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중고차는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내고 차를 샀다면 중고차 쪽 취득세가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제외 지급액이 같으면 취득세도 같습니다.

내 차로 계산하는 순서

순서 할 일 확인 포인트
1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지급액을 적는다 신차는 공급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중고차는 매매대금
2 비영업용 승용(7%)인지, 경형(4%)인지, 승합·화물(5%)인지 정한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용도
3 1 × 세율 = 취득세액 10원 단위 절사 여부는 고지서 기준
4 경차 75만 원, 전기차 140만 원, 수소차 140만 원 한도를 뺀다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5 취득일부터 60일,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을 기한으로 적는다 위택스 신고 또는 등록 창구
6 무상 취득이면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서 조회한다 기준가격 × 잔존가치율

자동차세는 취득세와 다른 세금입니다. 보유 중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법 글과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사실상 취득가격 × 7%(경차 4%, 영업용 4%, 승합·화물 5%)이고, 경차는 75만 원·전기차는 140만 원(2026년까지)·수소차는 140만 원(2027년까지) 한도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면서 등록 신청 전이며,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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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도담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숫자는 다시 계산해 표와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이트가 글을 쓰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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