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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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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동차세·보험·정기검사·교통 과태료·전기차 충전과 보조금까지 —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직접 계산해 보는 자동차 생활 가이드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 2026 자동차 생활 가이드</copyright>
    <managingEdito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managingEditor>
    <webMaste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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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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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 국비·지방비 구조와 받는 순서</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ev-subsidy-20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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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전기차·친환경차</category>
      <category>전기차보조금</category>
      <category>2026전기차보조금</category>
      <category>전환지원금</category>
      <category>지방비</category>
      <category>전기차구매</category>
      <description>2026년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의 국비 최대 금액(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 차량 기본가격별 지급 비율, 전환지원금·청년·차상위 추가 지원, 지방비 구조와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2026년에 전기승용차를 사면서 <strong>구매 보조금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받는지</strong>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국비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는지,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어떻게 깎이는지, 지방비와 추가 지원은 어떻게 붙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모든 숫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 13일 확정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 <strong>「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strong>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p>
<h2 id="보조금은-두-겹--국비와-지방비">보조금은 두 겹 — 국비와 지방비</h2>
<p>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strong>국비</strong>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주는 <strong>지방비</strong>를 더한 금액입니다. 개인이 사는 경우 신청과 지급은 모두 관할 지자체를 거칩니다.</p>
<ul>
<li><strong>국비</strong>: 차종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정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합니다. 2026년 전기승용차는 <strong>중·대형 최대 580만 원, 소형 최대 530만 원</strong>, 초소형은 200만 원 정액입니다.</li>
<li><strong>지방비</strong>: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만 지침은 지자체가 지원 건별로 <strong>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strong>을 지방비로 주도록 정했습니다. 국비를 차종별로 차등 산정한 비율에 맞춰 지방비도 차등해야 합니다.</li>
</ul>
<p>예를 들어 국비가 500만 원으로 산정된 차라면, 지방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도 최소 150만 원 이상입니다. 내 지역의 정확한 지방비는 지자체 보급사업 공고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보조금 표에서 확인합니다.</p>
<p>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총 1조 5,95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환지원금(승용·화물) 몫으로 1,775억 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역 접수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p>
<h2 id="국비는-이렇게-계산된다--항목과-계수">국비는 이렇게 계산된다 — 항목과 계수</h2>
<p>지침 별표 1에 실린 2026년 전기승용차 국비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p>
<p><strong>[(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 안전계수</strong></p>
<p>항목별 최대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6년 최대 금액</th>
<th>무엇으로 정하나</th>
</tr>
</thead>
<tbody>
<tr>
<td>성능보조금</td>
<td>중형 이상 300만 원 / 소형 이하 250만 원</td>
<td>연비보조금(150만·125만 원 × 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150만·125만 원 × 주행거리계수)</td>
</tr>
<tr>
<td>배터리안전보조금</td>
<td>50만 원</td>
<td>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20만 원, 충전 중 안전정보 제공 20만 원, 주차 중 BMS 이상 알림 10만 원</td>
</tr>
<tr>
<td>보급목표이행보조금</td>
<td>140만 원</td>
<td>제작사의 2025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td>
</tr>
<tr>
<td>충전인프라보조금</td>
<td>40만 원</td>
<td>제작사가 최근 3년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 200기 이상 40만 원</td>
</tr>
<tr>
<td>혁신기술보조금</td>
<td>50만 원</td>
<td>V2L 10만 원, PnC(플러그 앤 차지) 10만 원, 고속충전 성능 최대 30만 원</td>
</tr>
</tbody>
</table>
<p>여기에 곱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strong>배터리효율계수</strong>는 배터리 셀의 에너지밀도(525Wh/L 초과 1.0 ~ 383Wh/L 이하 0.6)로, <strong>배터리환경성계수</strong>는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재활용 가치로, <strong>사후관리계수</strong>는 제작사의 A/S 체계(1.0~0.7)로 정합니다. <strong>안전계수</strong>는 제작사가 지정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들었는지(2026.7.1 시행), 충전 중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주는지에 따라 1 또는 0입니다. 0이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p>
<p>이 계산은 구매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로 나온 차종별 국비는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다만 같은 차급이라도 차종마다 국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항목과 계수 때문입니다.</p>
<h2 id="차량-가격이-비율을-정한다--5300만-원과-8500만-원">차량 가격이 비율을 정한다 — 5,300만 원과 8,500만 원</h2>
<p>산출식 끝의 <strong>가격계수</strong>가 차량 가격에 따른 지급 비율입니다. 기준은 옵션을 뺀 차량 인증사양별 <strong>기본가격</strong>이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최종 산출액에 적용됩니다.</p>
<table>
<thead>
<tr>
<th>차량 기본가격 (2026년 전기승용차)</th>
<th>보조금 지급 비율</th>
<th>국비 500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5,300만 원 미만</td>
<td>100%</td>
<td>500만 원</td>
</tr>
<tr>
<td>5,3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td>
<td>50%</td>
<td>250만 원</td>
</tr>
<tr>
<td>8,500만 원 이상</td>
<td>0%</td>
<td>지원 없음</td>
</tr>
</tbody>
</table>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ev-subsidy-2026/price-ratio.svg" alt="차량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은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 8,500만 원 이상은 지원 없음으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비교한 가로 막대 그래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차량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율 (2026년 지침 별표 1 가격계수)</figcaption>
</figure>
<p>지침은 2027년에 이 기준을 <strong>전액 지원 5,000만 원 미만, 50% 지원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strong>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2027년에 차를 살 계획이라면 같은 차도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 id="구매자에-따라-더-붙는-금액--전환지원금과-추가-지원">구매자에 따라 더 붙는 금액 — 전환지원금과 추가 지원</h2>
<p>중·대형·소형 전기승용차를 개인이 살 때, 구매자 조건에 따라 국비가 더해집니다. 아래 금액은 국비 기준이며,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맞춰 나눠 부담합니다.</p>
<table>
<thead>
<tr>
<th>추가 지원</th>
<th>조건</th>
<th>금액 (국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전환지원금</td>
<td>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하다 판매 또는 폐차</td>
<td>최대 100만 원 (국비 5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비례)</td>
</tr>
<tr>
<td>청년 생애 첫 차</td>
<td>「청년기본법」상 19~34세가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td>
<td>해당 차량 국비의 20%</td>
</tr>
<tr>
<td>차상위 이하 계층</td>
<td>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이 구매</td>
<td>해당 차량 국비의 20%</td>
</tr>
<tr>
<td>다자녀 가구</td>
<td>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td>
<td>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td>
</tr>
<tr>
<td>노후 전기차 재구매</td>
<td>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존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td>
<td>20만 원 (2026.12.31까지)</td>
</tr>
</tbody>
</table>
<p>지침에 실린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p>
<ul>
<li><strong>전환지원금</strong>: 국비가 300만 원으로 산정된 차라면 100만 원 × 300/500 = <strong>60만 원</strong>입니다.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증여·판매는 전환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에는 전환지원금 지방비 단가를 최소 30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li>
<li><strong>청년 생애 첫 차</strong>: 국비 500만 원 차라면 추가 지원은 500 × 20% = 100만 원입니다. 지방비 비율이 국비의 30%인 지자체라면 지방비 23만 원, 국비 77만 원으로 나눠 냅니다.</li>
<li><strong>중복 적용</strong>: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자녀가 3명인 가구가 국비 500만 원 차를 사면 500만 원 + 500만 원 × 20% + 200만 원 = <strong>800만 원</strong>입니다. 다자녀처럼 정액인 금액은 비율 지원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더합니다.</li>
</ul>
<h2 id="받는-순서--계약부터-지급까지">받는 순서 — 계약부터 지급까지</h2>
<p>개인 구매자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지침상 신청서 제출은 <strong>판매사(제작·수입사)가 대행할 수 있고</strong>, 보조금도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 판매사에 냅니다.</p>
<table>
<thead>
<tr>
<th>단계</th>
<th>하는 일</th>
<th>누가 → 누구에게</th>
<th>기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보급사업 공고 확인 (거주요건 등)</td>
<td>지자체</td>
<td>지침 통보 후 3주 이내 공고, 연 2회 이상</td>
</tr>
<tr>
<td>2</td>
<td>전기차 구매계약</td>
<td>구매자 → 제작·수입사</td>
<td>신청서 작성 전</td>
</tr>
<tr>
<td>3</td>
<td>구매 지원신청서 접수</td>
<td>구매자(판매사 대행) → 지자체</td>
<td>—</td>
</tr>
<tr>
<td>4</td>
<td>지원 가능 여부 통보·대상자 선정</td>
<td>지자체 → 구매자·판매사</td>
<td>접수 후 7일 이내 통보</td>
</tr>
<tr>
<td>5</td>
<td>차량 출고 및 등록</td>
<td>제작·수입사 → 구매자</td>
<td>선정 후 2개월 이내 (넘기면 취소 또는 대기자)</td>
</tr>
<tr>
<td>6</td>
<td>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증·세금계산서 등)</td>
<td>판매사 → 지자체</td>
<td>등록 후 10일 이내</td>
</tr>
<tr>
<td>7</td>
<td>보조금 지급</td>
<td>지자체 → 판매사 계좌</td>
<td>서류 완료 후 14일 이내 원칙</td>
</tr>
</tbody>
</table>
<p>지자체는 대상자를 출고·등록순, 추첨, 신청서 접수순 가운데 하나로 뽑습니다. 공고에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는지를 보는 거주요건이 들어가며, 지침은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p>
<div class="note">
<p><strong>연말 신청이라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strong> 지침은 2026년 9월 이후 지자체 지방비가 소진된 경우, 개인 구매도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strong>국비만</strong>(추가 지원 포함)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때도 같은 차종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은 적용됩니다.</p>
</div>
<h2 id="받은-뒤에-지킬-것--의무운행-8년과-환수">받은 뒤에 지킬 것 — 의무운행 8년과 환수</h2>
<p>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strong>의무운행기간 8년</strong>이 붙습니다. 그 안에 차를 팔면 사는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기간 안에 등록을 말소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출 목적 말소는 사용 기간이 길수록 70%에서 20%까지 회수율이 내려가고, 그 밖의 말소(폐차 등)는 사용 24개월 이상이면 0%입니다.</p>
<p>또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2년 안에 같은 차종을 2대 이상 사면 처음 1대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폐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지침이 안내합니다.</p>
<div class="warn">
<p>이 글은 2026년 1월 확정된 지침 원문을 바탕으로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차종이나 브랜드를 권하지 않습니다. 차종별 국비 금액과 지자체별 지방비, 남은 예산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p>
</div>
<h2 id="정리">정리</h2>
<p>2026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국비(중·대형 최대 580만 원, 소형 최대 530만 원)와 국비의 30% 이상인 지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차량 기본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이 나오고, 그 이상은 지원이 없습니다. 3년 넘게 탄 내연차를 바꾸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청년 생애 첫 차와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의 20%가 더해집니다. 신청은 계약 후 판매사를 통해 지자체로 들어가고, 선정 후 2개월 안에 출고·등록, 등록 10일 안에 지급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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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전기차 충전요금 계산 — 급속·완속 단가로 100km 달리는 데 얼마인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ev-charging-co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sadolph.com/posts/ev-charging-cost/</guid>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전기차·친환경차</category>
      <category>전기차충전요금</category>
      <category>급속충전</category>
      <category>완속충전</category>
      <category>전기차유지비</category>
      <category>충전비계산</category>
      <description>전비 5km/kWh 기준으로 100km와 월 1,500km를 달릴 때 드는 충전비를 2026년 8월 개편된 공공 급속·완속 요금과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로 계산하고, 오피넷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으로 같은 거리의 휘발유차 연료비와 비교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전기차로 <strong>100km를 달리는 데 충전비가 얼마나 드는지</strong>를 공식 단가로 직접 계산합니다. 전기차를 처음 사려는 분, 또는 이미 타면서 급속과 완속의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공공 충전요금은 <strong>2026년 8월 1일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요금</strong>(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갱신일 2026.7.31), 집·아파트 충전은 <strong>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strong>, 휘발유 가격은 <strong>오피넷 2026년 10월 27일 전국 평균</strong>을 기준으로 했습니다.</p>
<h2 id="계산식--거리--전비--단가">계산식 — 거리 ÷ 전비 × 단가</h2>
<p>충전요금의 단위는 kWh(킬로와트시)당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몇 kWh가 필요한가”를 구하고, 거기에 단가를 곱합니다.</p>
<ul>
<li><strong>필요 전력량(kWh) = 주행거리(km) ÷ 전비(km/kWh)</strong></li>
<li><strong>충전비(원) = 필요 전력량(kWh) × 충전 단가(원/kWh)</strong></li>
</ul>
<p>이 글은 전비를 <strong>5km/kWh</strong>로 가정합니다. 100km면 100 ÷ 5 = <strong>20kWh</strong>, 한 달 1,500km면 1,500 ÷ 5 = <strong>300kWh</strong>입니다. 전비는 차종·계절·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계기판의 평균 전비나 자동차 인증 전비를 넣어 같은 식으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ev-charging-cost/kwh-flow.svg" alt="주행거리 100km를 전비 5km/kWh로 나눠 20kWh를 구하고, 급속 단가 325.6원을 곱해 충전비 6,512원이 되는 계산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주행거리에서 충전비까지 계산 순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div class="note">
<p><strong>충전 손실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strong> 충전기에서 결제되는 kWh는 충전기 쪽에서 잰 값입니다. 배터리에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그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계기판 전비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결제액이 약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손실을 넣지 않은 값입니다.</p>
</div>
<h2 id="공공-충전요금--2026년-8월부터-출력별-5단계">공공 충전요금 — 2026년 8월부터 출력별 5단계</h2>
<p>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충전요금을 2단계(100kW 미만·이상)에서 <strong>5단계</strong>로 나눴고,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책브리핑 발표(2026.7.1)에 따르면 완속(30kW 미만)은 kWh당 29.4원 내렸고, 초급속(200kW 이상)은 45.9원 올랐습니다. 이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충전기, 그리고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됩니다.</p>
<p>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충전기 출력 구간</th>
<th>회원가 (원/kWh)</th>
<th>100km (20kWh)</th>
<th>월 1,500km (300kWh)</th>
</tr>
</thead>
<tbody>
<tr>
<td>완속 (30kW 미만)</td>
<td>295</td>
<td>5,900원</td>
<td>88,500원</td>
</tr>
<tr>
<td>중속 (30~49kW)</td>
<td>307.2</td>
<td>6,144원</td>
<td>92,160원</td>
</tr>
<tr>
<td>급속 (50~99kW)</td>
<td>325.6</td>
<td><strong>6,512원</strong></td>
<td><strong>97,680원</strong></td>
</tr>
<tr>
<td>급속 (100~199kW)</td>
<td>348.4</td>
<td>6,968원</td>
<td>104,520원</td>
</tr>
<tr>
<td>초급속 (200kW 이상)</td>
<td>393.1</td>
<td>7,862원</td>
<td>117,930원</td>
</tr>
</tbody>
</table>
<p>가장 흔히 보는 50kW급과 100kW급 급속충전기의 차이는 kWh당 22.8원입니다. 월 300kWh를 모두 급속으로 채운다면 한 달에 6,840원 차이입니다. 같은 300kWh를 완속으로 채우면 50kW급 급속보다 9,180원 적게 냅니다.</p>
<p>민간 충전사업자는 요금을 따로 정합니다. 같은 누리집의 사업자별 매트릭스에는 회원가 기준 kWh당 230~490원 범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회원 결제나 다른 회사 카드로 결제하는 로밍은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주 쓰는 충전소의 운영사 단가를 누리집 “충전소 요금 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 id="집아파트-완속--한전-전기차-충전전력-요금표로-계산">집·아파트 완속 — 한전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로 계산</h2>
<p>집에 별도 계량기를 단 충전기나 아파트 공용 충전기는 공공 요금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strong>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strong>이 원가가 됩니다. 아파트 공용 충전기의 실제 결제 단가는 운영사가 정하므로, 이 글은 한전 요금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p>
<p>한전 사이버지점 요금표의 “자가소비 저압” 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기본요금 2,390원에, 계절과 시간대별 전력량요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9.0원과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0원을 더하고,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2025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발표 기준)를 얹으면 1kWh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계절 · 시간대 (자가소비 저압)</th>
<th>전력량요금</th>
<th>+ 기후환경 9원 + 연료비 5원, 세금·기금 포함 (×1.127)</th>
<th>100km (20kWh)</th>
<th>월 1,500km (300kWh)</th>
</tr>
</thead>
<tbody>
<tr>
<td>겨울 경부하 (11<del>2월, 22</del>08시)</td>
<td>107.4원</td>
<td><strong>약 136.8원</strong></td>
<td>2,736원</td>
<td>41,045원</td>
</tr>
<tr>
<td>겨울 중간부하</td>
<td>154.9원</td>
<td>약 190.4원</td>
<td>3,807원</td>
<td>57,105원</td>
</tr>
<tr>
<td>겨울 최대부하</td>
<td>217.5원</td>
<td>약 260.9원</td>
<td>5,218원</td>
<td>78,270원</td>
</tr>
<tr>
<td>봄·가을 경부하 (3<del>5월·9</del>10월)</td>
<td>85.4원</td>
<td>약 112.0원</td>
<td>2,240원</td>
<td>33,607원</td>
</tr>
<tr>
<td>여름 경부하 (6~8월)</td>
<td>84.3원</td>
<td>약 110.8원</td>
<td>2,216원</td>
<td>33,235원</td>
</tr>
<tr>
<td>여름 최대부하</td>
<td>259.2원</td>
<td>약 307.9원</td>
<td>6,158원</td>
<td>92,369원</td>
</tr>
</tbody>
</table>
<p>경부하는 모든 계절 <strong>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strong>입니다. 겨울 최대부하는 9<del>12시와 16</del>19시입니다. 같은 집 충전이라도 겨울 저녁 최대부하에 충전하면 밤 경부하보다 kWh당 124원가량 비쌉니다. 타이머나 예약 충전으로 22시 이후에 충전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단가가 절반 가까이 내려갑니다.</p>
<div class="note">
<p><strong>기본요금을 잊지 마세요.</strong> 위 표는 kWh당 요금만 계산한 값입니다. 별도 계량기로 계약하면 계약전력 1kW마다 월 2,390원의 기본요금이 붙습니다. 계약전력이 7kW라면 기본요금만 월 16,730원(세금·기금 포함 약 18,855원)입니다. 겨울 경부하로 월 300kWh를 충전하면 41,045원에 이 금액을 더한 약 59,900원이 실제 부담입니다.</p>
</div>
<h2 id="같은-1500km-휘발유차라면--오피넷-전국-평균으로-비교">같은 1,500km, 휘발유차라면 — 오피넷 전국 평균으로 비교</h2>
<p>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게시된 <strong>2026년 10월 27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855.68원/L</strong>입니다. 연비 12km/L 휘발유차로 같은 거리를 달리면 100km에 8.33L, 1,500km에 125L가 듭니다.</p>
<table>
<thead>
<tr>
<th>같은 거리</th>
<th>휘발유차 (12km/L × 1,855.68원)</th>
<th>공공 급속 50kW급</th>
<th>공공 완속</th>
<th>한전 요금표 겨울 경부하</th>
</tr>
</thead>
<tbody>
<tr>
<td>100km</td>
<td>15,464원</td>
<td>6,512원</td>
<td>5,900원</td>
<td>2,736원</td>
</tr>
<tr>
<td>월 1,500km</td>
<td>231,960원</td>
<td>97,680원</td>
<td>88,500원</td>
<td>41,045원</td>
</tr>
<tr>
<td>휘발유차 대비</td>
<td>100%</td>
<td>약 42.1%</td>
<td>약 38.2%</td>
<td>약 17.7%</td>
</tr>
</tbody>
</table>
<p>급속충전만 쓰더라도 휘발유차 연료비의 40% 안팎이고, 밤 시간 집 충전 위주라면 20%를 밑돕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매일 바뀌고 지역 차이도 있습니다. 같은 날 오피넷의 시도별 평균은 대구 1,827원에서 서울 1,901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비교할 때는 내가 사는 지역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p>
<h2 id="내-차에-대입하는-순서">내 차에 대입하는 순서</h2>
<table>
<thead>
<tr>
<th>순서</th>
<th>할 일</th>
<th>어디서 보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한 달 주행거리 확인</td>
<td>계기판 트립, 정비 기록</td>
</tr>
<tr>
<td>2</td>
<td>평균 전비(km/kWh) 확인</td>
<td>계기판 평균 전비, 자동차 인증 표시</td>
</tr>
<tr>
<td>3</td>
<td>주행거리 ÷ 전비 = 월 필요 kWh</td>
<td>이 글 첫 번째 식</td>
</tr>
<tr>
<td>4</td>
<td>주로 쓰는 충전 방식의 단가 확인</td>
<td>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요금 안내, 한전 요금표</td>
</tr>
<tr>
<td>5</td>
<td>월 kWh × 단가 (집 충전은 기본요금 더하기)</td>
<td>이 글 두 번째·세 번째 표</td>
</tr>
<tr>
<td>6</td>
<td>비교할 휘발유 가격 확인</td>
<td>오피넷 전국·시도별 평균</td>
</tr>
</tbody>
</table>
<p>충전 방식을 섞어 쓴다면 비율대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 가운데 절반은 공공 급속(50kW급), 절반은 집 겨울 경부하라면 150 × 325.6 + 150 × 136.8 = 약 69,360원입니다.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1년 비용은 <a href="https://junsadolph.com/tools/#evcompare">전기차 vs 내연기관 연료비 계산기</a>에 단가를 넣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p>
<div class="warn">
<p>이 글의 금액은 공식 단가로 계산한 예시이며 특정 차량이나 충전 사업자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충전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정에 따라, 한전 요금은 분기별 연료비조정단가와 정부 인가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매일 바뀝니다. 실제 결제액은 충전소 현장 단가와 회원 여부, 로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h2 id="정리">정리</h2>
<p>전비 5km/kWh 차는 100km에 20kWh를 씁니다. 2026년 8월부터 적용된 공공 급속(50~99kW) 325.6원으로는 100km 6,512원, 월 1,500km 97,680원입니다. 한전 요금표의 겨울 경부하로 집에서 충전하면 kWh당 약 136.8원, 월 4만 1천 원 선으로 내려가지만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거리를 연비 12km/L 휘발유차로 달리면 2026년 10월 27일 전국 평균가 기준 월 231,960원이 듭니다.</p>
]]></content:encoded>
      <enclosure url="https://junsadolph.com/images/ev-charging-cost/thumb.png" type="image/png" length="0" />
    </item>
    <item>
      <title>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 주정차 3배·벌점 2배, 시간대 기준까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school-zone-penalt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sadolph.com/posts/school-zone-penalty/</guid>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교통법규·과태료</category>
      <category>어린이보호구역</category>
      <category>스쿨존</category>
      <category>과태료</category>
      <category>범칙금</category>
      <category>벌점</category>
      <description>도로교통법 제12조와 시행령 별표 7·10,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일반 도로와 비교했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 기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조항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를 넘기거나 차를 세우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2배가 됩니다. 다만 <strong>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strong> 가중 금액은 정해진 시간대와 정해진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시행령 제88조·제93조와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39 원문을 확인해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p>
<h2 id="어린이보호구역은-어디인가">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인가</h2>
<p>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strong>시속 30km 이내</strong>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ul>
<li>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li>
<li>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li>
<li>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li>
<li>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li>
</ul>
<p>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이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은 제12조의2가 따로 정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과태료·범칙금 별표는 두 보호구역을 한 표에서 함께 다룹니다.</p>
<h2 id="가중-금액이-붙는-세-가지-조건">가중 금액이 붙는 세 가지 조건</h2>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school-zone-penalty/school-zone-conditions.svg" alt="보호구역 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대상 위반의 세 조건이 모두 맞으면 별표 7·10 금액과 벌점 2배가 적용된다는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가중 금액이 적용되는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p>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과태료)와 제93조 제2항(범칙금)은 <strong>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strong> 특정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별표 7과 별표 10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장소·시간·위반 종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근거</th>
<th>가중 대상 위반 (도로교통법 조문)</th>
</tr>
</thead>
<tbody>
<tr>
<td>과태료</td>
<td>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별표 7</td>
<td>신호·지시 위반(제5조),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주정차 위반(제32조~제34조)</td>
</tr>
<tr>
<td>범칙금</td>
<td>시행령 제93조 제2항 → 별표 10</td>
<td>위 항목 +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보행자 보호 위반(제27조 제1항~제5항 등), 주정차 위반 조치 불응(제35조 제1항)</td>
</tr>
<tr>
<td>벌점</td>
<td>시행규칙 별표 28 주석 4</td>
<td>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td>
</tr>
</tbody>
</table>
<p>오전 8시 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가중 금액 대신 일반 도로의 별표 6·8 금액이 적용됩니다.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p>
<h2 id="일반-도로와-비교한-금액표-승용차">일반 도로와 비교한 금액표 (승용차)</h2>
<h3 id="과태료--무인-단속으로-차주-등에게-부과될-때">과태료 — 무인 단속으로 차주 등에게 부과될 때</h3>
<table>
<thead>
<tr>
<th>위반</th>
<th>일반 도로 (별표 6)</th>
<th>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별표 7)</th>
</tr>
</thead>
<tbody>
<tr>
<td>신호·지시 위반</td>
<td>7만 원</td>
<td>13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20km/h 이하</td>
<td>4만 원</td>
<td>7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td>
<td>7만 원</td>
<td>10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td>
<td>10만 원</td>
<td>13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60km/h 초과</td>
<td>13만 원</td>
<td>16만 원</td>
</tr>
<tr>
<td>주정차 위반 (같은 곳 2시간 이상)</td>
<td>4만 원 (5만 원)</td>
<td>12만 원 (13만 원)</td>
</tr>
</tbody>
</table>
<h3 id="범칙금벌점--현장에서-운전자가-확인될-때">범칙금·벌점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될 때</h3>
<table>
<thead>
<tr>
<th>위반</th>
<th>범칙금 일반 (별표 8)</th>
<th>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별표 10)</th>
<th>벌점 일반</th>
<th>벌점 어린이보호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신호·지시 위반</td>
<td>6만 원</td>
<td>12만 원</td>
<td>15점</td>
<td>30점</td>
</tr>
<tr>
<td>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td>
<td>6만 원</td>
<td>12만 원</td>
<td>10점</td>
<td>20점</td>
</tr>
<tr>
<td>속도위반 20km/h 이하</td>
<td>3만 원</td>
<td>6만 원</td>
<td>없음</td>
<td>15점</td>
</tr>
<tr>
<td>속도위반 20~40km/h</td>
<td>6만 원</td>
<td>9만 원</td>
<td>15점</td>
<td>30점</td>
</tr>
<tr>
<td>속도위반 40~60km/h</td>
<td>9만 원</td>
<td>12만 원</td>
<td>30점</td>
<td>60점</td>
</tr>
<tr>
<td>속도위반 60~80km/h</td>
<td>12만 원</td>
<td>15만 원</td>
<td>60점</td>
<td>120점</td>
</tr>
<tr>
<td>속도위반 80~100km/h</td>
<td>12만 원</td>
<td>15만 원</td>
<td>80점</td>
<td>120점</td>
</tr>
<tr>
<td>주정차 위반</td>
<td>4만 원</td>
<td>12만 원</td>
<td>없음</td>
<td>없음</td>
</tr>
</tbody>
</table>
<p>배수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strong>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범칙금 모두 정확히 3배</strong>, 신호위반 범칙금과 20km/h 이하 과속 범칙금은 2배입니다. 반면 과속 과태료는 구간마다 3만 원씩 더해지는 구조라 60km/h 초과에서는 13만 원이 16만 원이 됩니다. “모든 금액이 2~3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고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별표 10 비고 5는 60km/h 초과 속도위반의 범칙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더라도 최대 부과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합니다.</p>
<h2 id="벌점은-2배-과속은-최대-120점">벌점은 2배, 과속은 최대 120점</h2>
<p>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주석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음 벌점을 매긴다고 정합니다.</p>
<ul>
<li>100km/h 초과(제1호)와 80~100km/h 초과(제3호) 속도위반: <strong>120점</strong></li>
<li>60<del>80km/h, 40</del>60km/h, 20~40km/h 초과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해당 벌점의 <strong>2배</strong></li>
<li>20km/h 이하 초과: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이 시간대 <strong>어린이보호구역</strong>에서는 별도 항목(15의2)으로 <strong>15점</strong> (이 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해당)</li>
</ul>
<p>같은 별표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 1일),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보호구역에서 40km/h를 넘게 초과하면 한 번에 60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고,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120점입니다.</p>
<h2 id="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무엇이-같고-다른가">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h2>
<p>별표 7과 별표 10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같은 표에 둡니다. <strong>신호위반·속도위반·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은 두 보호구역이 같고, 주정차 금액만 다릅니다.</strong> 벌점 2배·120점 규정(별표 28 주석 4)도 두 보호구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20km/h 이하 과속에 15점을 매기는 항목(15의2)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승용차 기준</th>
<th>어린이보호구역</th>
<th>노인·장애인보호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신호위반 과태료 / 범칙금</td>
<td>13만 원 / 12만 원</td>
<td>13만 원 / 12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과태료 (20km/h 이하 ~ 60km/h 초과)</td>
<td>7만~16만 원</td>
<td>7만~16만 원</td>
</tr>
<tr>
<td>주정차 위반 과태료 (2시간 이상)</td>
<td>12만 원 (13만 원)</td>
<td>8만 원 (9만 원)</td>
</tr>
<tr>
<td>주정차 위반 범칙금</td>
<td>12만 원</td>
<td>8만 원</td>
</tr>
<tr>
<td>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td>
<td>8만 원</td>
<td>8만 원</td>
</tr>
</tbody>
</table>
<h2 id="자진-납부-감경과-범칙금-가산">자진 납부 감경과 범칙금 가산</h2>
<p>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 보호구역 관련 항목은 다음 세 가지이며 감경률은 모두 20%입니다.</p>
<ul>
<li>보호구역 08~20시 20km/h 이하 속도위반: 7만 원 → 5만 6천 원</li>
<li>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주정차 위반: 12만 원 → 9만 6천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 10만 4천 원)</li>
<li>노인·장애인보호구역 08~20시 주정차 위반: 8만 원 → 6만 4천 원 (2시간 이상 9만 원 → 7만 2천 원)</li>
</ul>
<p>별표 39 주석은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나 20km/h를 넘은 과속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가 더해집니다.</p>
<h2 id="어린이-사고가-나면-적용되는-조항">어린이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조항</h2>
<p>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과태료·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 조항이 적용됩니다. 확인한 범위만 짧게 옮깁니다.</p>
<ul>
<li><strong>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strong>: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 제1항의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li>
<li><strong>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strong>: 같은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li>
</ul>
<h2 id="고지서-확인과-이의-방법">고지서 확인과 이의 방법</h2>
<p>과태료·범칙금 내역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밖인데 가중 금액이 적혔거나 단속 장소가 보호구역인지 의문이 있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고지서에 적힌 기관이나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p>
<h2 id="정리">정리</h2>
<ul>
<li>가중 금액은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속도·주정차 등 정해진 위반일 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금액입니다.</li>
<li>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에서 12만 원(3배),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2배)이며, 과속 과태료는 구간마다 3만 원씩 높습니다.</li>
<li>벌점은 2배이고 80km/h 넘는 과속은 120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주정차만 8만 원으로 낮고 나머지는 같습니다.</li>
</ul>
]]></content:encoded>
      <enclosure url="https://junsadolph.com/images/school-zone-penalty/thumb.png" type="image/png" length="0" />
    </item>
    <item>
      <title>과속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 초과 속도별 금액표와 무엇이 다른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speeding-fine-penalt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sadolph.com/posts/speeding-fine-penalty/</guid>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교통법규·과태료</category>
      <category>과속</category>
      <category>과태료</category>
      <category>범칙금</category>
      <category>벌점</category>
      <category>면허정지</category>
      <description>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과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승용차 과속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초과 속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납부 기한과 감경·가산, 벌점 40점 면허 정지 기준까지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과속으로 단속되면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가 <strong>과태료</strong>일 때도 있고 <strong>범칙금</strong>일 때도 있습니다. 둘은 금액도 다르고, 운전면허 벌점이 붙는지도 다릅니다. 이 글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자기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초과 속도 구간마다 얼마를 내고 벌점은 몇 점인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표와 다르며,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p>
<h2 id="과태료와-범칙금은-누구에게-부과되나">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h2>
<p>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strong>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됐는가</strong>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사진으로만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p>
<p>같은 위반에 둘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과태료</th>
<th>범칙금</th>
</tr>
</thead>
<tbody>
<tr>
<td>근거</td>
<td>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td>
<td>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4조, 시행령 별표 8</td>
</tr>
<tr>
<td>부과 대상</td>
<td>차의 고용주등(차주 등)</td>
<td>위반이 확인된 운전자</td>
</tr>
<tr>
<td>대표 상황</td>
<td>무인 단속 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td>
<td>경찰관 현장 단속</td>
</tr>
<tr>
<td>금액(같은 위반)</td>
<td>범칙금보다 1만 원 높게 정해진 구간이 많음</td>
<td>과태료보다 낮음</td>
</tr>
<tr>
<td>운전면허 벌점</td>
<td>없음</td>
<td>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부과</td>
</tr>
<tr>
<td>기본 납부 기한</td>
<td>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시행령 제88조 제6항)</td>
<td>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64조)</td>
</tr>
</tbody>
</table>
<p>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대로 위반한 <strong>운전자</strong>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함께 기록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조금 높고,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붙는 구조입니다.</p>
<h2 id="초과-속도별-금액벌점표-승용차">초과 속도별 금액·벌점표 (승용차)</h2>
<p>아래 표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시행령 별표의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제한속도를 넘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별표는 “60km/h 초과”까지만 구간을 나누고, 벌점 별표는 그 위를 60<del>80km/h, 80</del>100km/h, 100km/h 초과로 더 나눕니다.</p>
<table>
<thead>
<tr>
<th>제한속도 초과</th>
<th>과태료 (별표 6)</th>
<th>범칙금 (별표 8)</th>
<th>벌점 (별표 28)</th>
</tr>
</thead>
<tbody>
<tr>
<td>20km/h 이하</td>
<td>4만 원</td>
<td>3만 원</td>
<td>없음</td>
</tr>
<tr>
<td>20km/h 초과 40km/h 이하</td>
<td>7만 원</td>
<td>6만 원</td>
<td>15점</td>
</tr>
<tr>
<td>40km/h 초과 60km/h 이하</td>
<td>10만 원</td>
<td>9만 원</td>
<td>30점</td>
</tr>
<tr>
<td>60km/h 초과 80km/h 이하</td>
<td>13만 원</td>
<td>12만 원</td>
<td>60점</td>
</tr>
<tr>
<td>80km/h 초과 100km/h 이하</td>
<td>13만 원</td>
<td>12만 원</td>
<td>80점</td>
</tr>
<tr>
<td>100km/h 초과</td>
<td>별도 구간 없음</td>
<td>벌금·구류 대상 (법 제153조 제2항)</td>
<td>100점</td>
</tr>
</tbody>
</table>
<p>과태료·범칙금 별표는 100km/h 초과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의 형사처벌 조항이 정합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항목이 없어 벌점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strong>40km/h를 넘게 초과하면 벌점 30점</strong>, 60km/h를 넘으면 60점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한 한 건만으로도 정지 기준(40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p>
<p>참고로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은 같은 구간에서 금액이 더 높습니다. 60km/h 초과를 예로 들면 과태료 14만 원, 범칙금 13만 원입니다.</p>
<div class="warn">
<p><strong>시속 100km 초과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strong>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한 사람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3회 이상이면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기준(6의4)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p>
</div>
<h2 id="벌점이-쌓이면--40점부터-정지-121점부터-취소">벌점이 쌓이면 — 40점부터 정지, 121점부터 취소</h2>
<p>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는 벌점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strong>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합산</strong>합니다. 그리고 1회 위반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strong>40점 이상</strong>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strong>1점을 1일</strong>로 계산합니다. 벌점 45점이면 정지 45일입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speeding-fine-penalty/points-to-suspension.svg" alt="위반마다 벌점 부과,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네 단계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벌점 누적에서 면허 정지·취소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table>
<thead>
<tr>
<th>기준</th>
<th>별표 28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면허 정지</td>
<td>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1일</td>
</tr>
<tr>
<td>면허 취소 (누산점수)</td>
<td>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td>
</tr>
<tr>
<td>벌점 소멸</td>
<td>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td>
</tr>
<tr>
<td>교육에 따른 감경</td>
<td>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20점 감경</td>
</tr>
<tr>
<td>무위반 서약</td>
<td>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 특혜점수</td>
</tr>
</tbody>
</table>
<p>예를 들어 20<del>40km/h 초과(15점)와 40</del>60km/h 초과(30점)가 1년 안에 한 번씩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합계 45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고, 원칙대로라면 정지 45일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한 한 건(60점)은 그 자체로 정지 60일 대상입니다.</p>
<h2 id="납부-기한과-감경가산-규정">납부 기한과 감경·가산 규정</h2>
<h3 id="범칙금--기한을-넘기면-20-그다음-50">범칙금 — 기한을 넘기면 20%, 그다음 50%</h3>
<p>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strong>10일 이내</strong>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strong>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strong>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strong>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strong>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9만 원 범칙금이라면 2차 기한에는 10만 8천 원, 그 뒤에는 13만 5천 원이 되는 셈입니다.</p>
<h3 id="과태료--자진-납부-감경은-20kmh-이하만">과태료 — 자진 납부 감경은 20km/h 이하만</h3>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제18조는 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p>
<p>별표 39에서 속도위반으로 감경 대상에 들어간 것은 <strong>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은 경우</strong>뿐입니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20%를 줄여 <strong>3만 2천 원</strong>입니다. 별표 39 주석은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20km/h를 넘은 과속 과태료(7만·10만·13만 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p>
<h2 id="사고가-나면--20kmh-초과는-처벌-특례에서-빠진다">사고가 나면 — 20km/h 초과는 처벌 특례에서 빠진다</h2>
<p>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strong>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strong>를 예외로 둡니다. 20km/h를 넘은 과속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범칙금 표의 20km/h 경계가 사고 처리에서도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p>
<h2 id="조회이의는-교통민원24에서">조회·이의는 교통민원24에서</h2>
<p>자기 차량의 과태료·범칙금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운전자 확인, 부과 뒤의 이의제기도 고지서에 적힌 기관과 교통민원24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strong>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strong>에 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에 대한 다툼은 통고처분을 한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p>
<h2 id="정리">정리</h2>
<ul>
<li>승용차 과속 과태료는 4만·7만·10만·13만 원, 범칙금은 3만·6만·9만·12만 원이며 둘 다 “60km/h 초과”가 최고 구간입니다.</li>
<li>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주 등에게,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기록됩니다.</li>
<li>벌점은 15·30·60·80·100점이고 처분벌점 40점부터 정지(1점 1일), 1년 121점부터 취소입니다. 100km/h 초과는 벌금·구류 대상입니다.</li>
</ul>
]]></content:encoded>
      <enclosure url="https://junsadolph.com/images/speeding-fine-penalty/thumb.png" type="image/png" length="0" />
    </item>
    <item>
      <title>타이어 교체 시기 — 마모 한계 1.6mm, 정기검사 기준과 점검하는 법</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tire-wear-replacem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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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검사·정비·안전</category>
      <category>타이어</category>
      <category>트레드마모</category>
      <category>자동차정기검사</category>
      <category>공기압</category>
      <category>타이어제조일</category>
      <description>자동차규칙 별표 1의2의 트레드 깊이 1.6mm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정기검사 타이어 항목, 마모지시기 확인 순서, 공기압 점검 주기, 사이드월 제작시기 4자리 읽는 법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승용차를 직접 관리하는 운전자가 <strong>타이어를 언제 바꿔야 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strong> 정리한 것입니다. 트레드(접지면 홈) 깊이 1.6mm라는 숫자가 어느 법령에 있는지, 정기검사에서는 타이어의 무엇을 보는지, 집에서 마모·공기압·제작시기를 확인하는 순서를 표로 담았습니다. 법령은 모두 <strong>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본</strong>입니다. 특정 브랜드나 제품은 다루지 않습니다.</p>
<h2 id="16mm는-어느-법령에-적혀-있나">1.6mm는 어느 법령에 적혀 있나</h2>
<p>타이어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자동차규칙)에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의2(2021년 8월 27일 개정, 현행 규칙에 그대로 적용)에는 1.6mm가 두 번 나옵니다.</p>
<table>
<thead>
<tr>
<th>위치</th>
<th>원문 내용 (요약)</th>
<th>의미</th>
</tr>
</thead>
<tbody>
<tr>
<td>별표 1의2 Ⅰ-1-가 (표기 기준)</td>
<td>트레드 부분에 트레드 깊이가 1.6mm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strong>트레드 마모지시기</strong>를 표기할 것</td>
<td>타이어에는 1.6mm를 알려 주는 표시가 반드시 있다</td>
</tr>
<tr>
<td>별표 1의2 Ⅰ-2-라 (구조 기준)</td>
<td>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strong>트레드 깊이가 1.6mm 이상 유지</strong>될 것</td>
<td>1.6mm 미만이면 안전기준 위반</td>
</tr>
<tr>
<td>별표 1의2 Ⅱ-1-가 (이륜자동차)</td>
<td>이륜자동차는 마모지시기 기준이 0.8mm</td>
<td>승용차와 기준이 다르다</td>
</tr>
<tr>
<td>제12조 제2항</td>
<td>타이어 등 주행장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손상이 없어야 함</td>
<td>깊이와 별개로 손상도 기준</td>
</tr>
</tbody>
</table>
<p>정리하면 <strong>1.6mm는 “여기까지 닳으면 더 쓰면 안 되는” 법정 하한</strong>입니다. 교체를 권하는 시점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1.6mm에 가까워지기 전에 교체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p>
<h2 id="정기검사에서-타이어는-이렇게-본다">정기검사에서 타이어는 이렇게 본다</h2>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검사기준과 방법을 별표 15로 정합니다. 현행 별표 15(2025년 12월 2일 개정)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중 주행장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검사 항목</th>
<th>검사 기준</th>
<th>검사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주행장치 가)</td>
<td>차축 외관, 휠·타이어의 손상·변형·돌출이 없고 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td>
<td>외관·조임 상태 확인</td>
</tr>
<tr>
<td>주행장치 나)</td>
<td><strong>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strong>하고 공기압이 적정할 것</td>
<td>요철형 무늬 깊이와 공기압을 <strong>계측기로 확인</strong></td>
</tr>
</tbody>
</table>
<p>여기서 “안전기준”이 바로 자동차규칙의 1.6mm입니다. 다만 별표 15의 일반기준은 깊이와 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계측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눈으로 봐도 충분히 남아 있으면 측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안내도 부적합 항목으로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를 들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타이어를 바꾼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p>정기검사를 언제 받는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비사업용 승용차 검사 주기</td>
<td>2년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td>
<td>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12.17 개정)</td>
</tr>
<tr>
<td>검사 받는 기간</td>
<td>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td>
<td>같은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생활법령 안내)</td>
</tr>
<tr>
<td>검사를 늦게 받으면</td>
<td>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과태료</td>
<td>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생활법령 안내)</td>
</tr>
</tbody>
</table>
<p>검사는 2년에 한 번이지만 타이어는 그 사이에도 계속 닳습니다. 검사 때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tire-wear-replacement/inspection-compare.svg" alt="정기검사와 스스로 점검을 주기, 트레드 깊이, 공기압, 손상, 기준 다섯 항목으로 비교한 표 그림"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정기검사와 스스로 점검 비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15의2, 교통안전공단 안내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h2 id="마모지시기로-확인하는-순서">마모지시기로 확인하는 순서</h2>
<p>트레드 마모지시기는 트레드 홈 바닥에 솟아 있는 작은 턱입니다. 법령상 높이가 1.6mm에 맞춰져 있어, 주변 트레드가 이 턱과 같은 높이까지 닳았다면 한계에 온 것입니다. 지시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표시 모양은 타이어마다 다르므로, 찾기 어렵다면 정비소나 타이어 판매점에서 위치를 확인하세요.</p>
<table>
<thead>
<tr>
<th>순서</th>
<th>할 일</th>
<th>확인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평지에 세우고 핸들을 한쪽으로 끝까지 돌린다</td>
<td>앞바퀴 접지면이 잘 보이게</td>
</tr>
<tr>
<td>2</td>
<td>트레드 홈 안을 따라가며 바닥의 가로 턱을 찾는다</td>
<td>그 턱이 마모지시기</td>
</tr>
<tr>
<td>3</td>
<td>지시기 턱과 주변 트레드 높이를 비교한다</td>
<td>높이가 같으면 1.6mm에 도달</td>
</tr>
<tr>
<td>4</td>
<td>한 바퀴를 돌려 여러 지점, 안쪽·바깥쪽을 다 본다</td>
<td>한쪽만 닳는 편마모가 흔하다</td>
</tr>
<tr>
<td>5</td>
<td>옆면의 갈라짐·부풀어 오름·못 박힘을 본다</td>
<td>깊이와 별개로 손상도 법정 기준</td>
</tr>
</tbody>
</table>
<p>경찰청은 정책브리핑 안내(2022년 7월)에서 100원 동전을 홈에 꽂았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면 마모된 것이니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 동전법은 간편한 방법이고, 정확한 판단은 마모지시기나 깊이 게이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 id="공기압은-매월-차가-식은-뒤에">공기압은 매월, 차가 식은 뒤에</h2>
<p>공기압은 정기검사 별표 15의 주행장치 항목에서 트레드 깊이와 함께 계측기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검사 사이에는 스스로 재야 합니다. 점검 주기에 대한 공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공식 안내</th>
<th>출처</th>
</tr>
</thead>
<tbody>
<tr>
<td>점검 주기</td>
<td>매월(최소 분기별) 주기적으로 공기압 점검</td>
<td>TS한국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실천항목</td>
</tr>
<tr>
<td>점검 주기</td>
<td>월 1회, 최소 분기별로 한 번</td>
<td>국토교통부 타이어 안내 (정책브리핑, 2019)</td>
</tr>
<tr>
<td>재는 시점</td>
<td>주행이 끝난 뒤 3시간 뒤 측정</td>
<td>국토교통부 타이어 안내</td>
</tr>
<tr>
<td>적정 수치</td>
<td>운전석 문 안쪽, 연료 주입구 안쪽, 차량 매뉴얼 확인</td>
<td>국토교통부 타이어 안내</td>
</tr>
</tbody>
</table>
<p>적정 공기압은 차종과 타이어 규격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일반적인 숫자 대신, 내 차의 권장값을 운전석 문 안쪽 표시나 매뉴얼에서 확인해 그 값에 맞추세요.</p>
<h2 id="제작시기-4자리-읽는-법">제작시기 4자리 읽는 법</h2>
<p>타이어 옆면(사이드월)에는 언제 만들었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의2 Ⅰ-1-나-6)은 제작시기를 “해당 ’주’와 ’제작년도’를 각각 두 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옆면의 여러 글자 중 이 규칙에 맞는 네 자리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p>
<table>
<thead>
<tr>
<th>표기</th>
<th>앞 두 자리 (주)</th>
<th>뒤 두 자리 (연도)</th>
<th>읽는 법</th>
</tr>
</thead>
<tbody>
<tr>
<td>4012</td>
<td>40</td>
<td>12</td>
<td>2012년 40번째 주 (법령에 실린 예시)</td>
</tr>
<tr>
<td>1517</td>
<td>15</td>
<td>17</td>
<td>2017년 15번째 주 (국토교통부 안내 예시)</td>
</tr>
<tr>
<td>0324</td>
<td>03</td>
<td>24</td>
<td>2024년 3번째 주 (1월 중순 무렵)</td>
</tr>
<tr>
<td>5225</td>
<td>52</td>
<td>25</td>
<td>2025년 52번째 주 (12월 말 무렵)</td>
</tr>
</tbody>
</table>
<p>새 타이어를 끼울 때 제작시기를 확인하면 오래 보관된 타이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령은 제작시기를 표시하도록만 정하고, 몇 년이 지나면 바꿔야 한다는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고무의 갈라짐 같은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p>
<h2 id="비-오는-날에-마모가-더-위험한-이유">비 오는 날에 마모가 더 위험한 이유</h2>
<p>닳은 타이어는 홈이 얕아 물을 빼내는 힘이 약합니다. 경찰청은 같은 안내에서 타이어가 마모될수록 수막현상 발생률이 높아지고,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도 날씨에 따른 감속을 의무로 정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트레드가 1.6mm에 가까운 상태라면 빗길에서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 id="정리">정리</h2>
<p>승용차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는 <strong>1.6mm 이상이어야 하고</strong>(자동차규칙 별표 1의2), 모든 타이어에는 이 깊이를 알려 주는 마모지시기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신차 최초 5년) 트레드 깊이와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는 매월 공기압을 재고, 마모지시기와 옆면 손상을 함께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점검법입니다. 새 타이어를 살 때는 사이드월 끝 네 자리로 제작시기도 확인하세요.</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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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차령으로 1년 세금이 얼마인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car-tax-calcul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sadolph.com/posts/car-tax-calculation/</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자동차세·유지비</category>
      <category>자동차세</category>
      <category>지방교육세</category>
      <category>차령경감</category>
      <category>연납</category>
      <category>전기차</category>
      <description>지방세법 제127조의 cc당 세액(80·140·200원),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드는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해 1,000~2,500cc 차와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6월·12월 정기분과 1월 연납 공제 구조도 정리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가진 분이 <strong>1년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strong> 지방세법 조문을 그대로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차의 나이)만 알면 됩니다. 1,000cc·1,600cc·2,000cc·2,500cc 차를 신차·5년차·12년차로 나눠 계산했고, 전기차와도 비교했습니다. 조문은 모두 <strong>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strong>(지방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분,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분) 기준입니다.</p>
<div class="note">
<p>이 글의 금액은 <strong>지방세법 표준세율 기준 계산 예시</strong>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감면 대상 여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p>
</div>
<h2 id="1단계--배기량--cc당-세액">1단계 — 배기량 × cc당 세액</h2>
<p>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정합니다. 비영업용은 세 구간입니다.</p>
<table>
<thead>
<tr>
<th>배기량</th>
<th>비영업용 cc당 세액</th>
<th>영업용 cc당 세액 (참고)</th>
</tr>
</thead>
<tbody>
<tr>
<td>1,000cc 이하</td>
<td>80원</td>
<td>18원</td>
</tr>
<tr>
<td>1,600cc 이하</td>
<td>140원</td>
<td>18원</td>
</tr>
<tr>
<td>1,600cc 초과</td>
<td>200원</td>
<td>19~24원 (2,500cc 초과 24원)</td>
</tr>
</tbody>
</table>
<p>구간은 차 전체 배기량에 하나의 단가를 곱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는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로 바뀝니다.</p>
<p>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에 1,598cc라고 적혀 있으면 1,598 × 140원 = 223,720원이 연세액입니다. 이 글의 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1,000·1,600·2,000·2,500cc로 맞춰 계산했습니다.</p>
<h2 id="2단계--차령-3년차부터-해마다-5씩-줄어든다">2단계 —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든다</h2>
<p>제127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차의 세액을 줄여 줍니다. 계산식은 기분(半年)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blockquote>
<p>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 A는 1단계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p>
</blockquote>
<p>정리하면 <strong>연세액 × {1 − 0.05 × (차령 − 2)}</strong> 입니다. 3년차는 5%, 5년차는 15%, 10년차는 40%가 줄어듭니다. 조문은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strong>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strong>됩니다. 15년차나 20년차도 12년차와 세액이 같습니다.</p>
<p>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의 계산식으로 셉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차령기산일입니다.</p>
<table>
<thead>
<tr>
<th>차령기산일</th>
<th>계산식</th>
<th>예시 (2026년 과세)</th>
</tr>
</thead>
<tbody>
<tr>
<td>1월 1일~6월 30일</td>
<td>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td>
<td>2022년 3월 기산 → 5년차</td>
</tr>
<tr>
<td>7월 1일~12월 31일 (1기분)</td>
<td>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td>
<td>2022년 9월 기산 → 1기분 4년차</td>
</tr>
<tr>
<td>7월 1일~12월 31일 (2기분)</td>
<td>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td>
<td>2022년 9월 기산 → 2기분 5년차</td>
</tr>
</tbody>
</table>
<p>하반기에 기산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6월분과 12월분의 차령이 한 해씩 다릅니다. 그래서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p>
<h2 id="3단계--지방교육세-30가-붙는다">3단계 —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h2>
<p>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는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차령 경감을 받은 뒤의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결국 실제로 내는 돈은 <strong>자동차세 × 1.3</strong> 입니다.</p>
<p>계산 순서를 한 번에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car-tax-calculation/tax-flow.svg" alt="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하고, 차령 경감을 뺀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는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순서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h2 id="배기량차령별-1년-세금--직접-계산한-표">배기량·차령별 1년 세금 — 직접 계산한 표</h2>
<p>2,000cc 신차를 예로 들면 200원 × 2,000cc = 400,000원이 자동차세이고, 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1년에 520,000원입니다. 5년차는 15%가 줄어 자동차세 340,000원 + 교육세 102,000원 = 442,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 배기량을 계산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배기량 (cc당 세액)</th>
<th>신차 (1~2년차)</th>
<th>5년차 (−15%)</th>
<th>12년차 이상 (−50%)</th>
</tr>
</thead>
<tbody>
<tr>
<td>1,000cc (80원)</td>
<td>80,000 + 24,000 = <strong>104,000원</strong></td>
<td>68,000 + 20,400 = <strong>88,400원</strong></td>
<td>40,000 + 12,000 = <strong>52,000원</strong></td>
</tr>
<tr>
<td>1,600cc (140원)</td>
<td>224,000 + 67,200 = <strong>291,200원</strong></td>
<td>190,400 + 57,120 = <strong>247,520원</strong></td>
<td>112,000 + 33,600 = <strong>145,600원</strong></td>
</tr>
<tr>
<td>2,000cc (200원)</td>
<td>400,000 + 120,000 = <strong>520,000원</strong></td>
<td>340,000 + 102,000 = <strong>442,000원</strong></td>
<td>200,000 + 60,000 = <strong>260,000원</strong></td>
</tr>
<tr>
<td>2,500cc (200원)</td>
<td>500,000 + 150,000 = <strong>650,000원</strong></td>
<td>425,000 + 127,500 = <strong>552,500원</strong></td>
<td>250,000 + 75,000 = <strong>325,000원</strong></td>
</tr>
</tbody>
</table>
<p>각 칸은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입니다. 차령기산일이 상반기인 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p>
<p>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600cc와 2,000cc는 배기량 차이가 400cc뿐인데 신차 기준 세금은 약 23만 원 차이가 납니다.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둘째,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꾸준히 줄어 12년차에는 신차의 절반이 됩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car-tax-calculation/age-steps.svg" alt="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신차 52만 원에서 12년차 26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단 그래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3. 2,000cc 차의 차령별 1년 세금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figcaption>
</figure>
<h2 id="전기차는-배기량-대신-정액-10만-원">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10만 원</h2>
<p>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23조 제2호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strong>그 밖의 승용자동차</strong>로 분류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이 차의 연세액을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으로 정합니다.</p>
<p>차령 경감(제2호)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제3호이므로 오래 타도 세액이 줄지 않습니다.</p>
<table>
<thead>
<tr>
<th>차</th>
<th>자동차세</th>
<th>지방교육세</th>
<th>1년 합계</th>
<th>차령 경감</th>
</tr>
</thead>
<tbody>
<tr>
<td>전기 승용 (비영업용)</td>
<td>100,000원</td>
<td>30,000원</td>
<td><strong>130,000원</strong></td>
<td>없음 (계속 13만 원)</td>
</tr>
<tr>
<td>1,000cc 신차</td>
<td>80,000원</td>
<td>24,000원</td>
<td>104,000원</td>
<td>12년차 52,000원</td>
</tr>
<tr>
<td>1,600cc 신차</td>
<td>224,000원</td>
<td>67,200원</td>
<td>291,200원</td>
<td>12년차 145,600원</td>
</tr>
<tr>
<td>2,000cc 신차</td>
<td>400,000원</td>
<td>120,000원</td>
<td>520,000원</td>
<td>12년차 260,000원</td>
</tr>
<tr>
<td>2,500cc 신차</td>
<td>500,000원</td>
<td>150,000원</td>
<td>650,000원</td>
<td>12년차 325,000원</td>
</tr>
</tbody>
</table>
<p>전기차는 1,000cc 경차보다는 조금 많고, 1,600cc 이상 차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다만 12년 넘게 탄 1,000cc 차(52,000원)와 비교하면 전기차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p>
<h2 id="6월12월-두-번-나눠-내는-구조">6월·12월 두 번 나눠 내는 구조</h2>
<p>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연세액을 반씩 나눠 두 번 걷도록 정합니다.</p>
<table>
<thead>
<tr>
<th>기분</th>
<th>과세 기간</th>
<th>납기</th>
<th>2,000cc 신차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분</td>
<td>1월~6월</td>
<td>6월 16일~6월 30일</td>
<td>200,000 + 교육세 60,000 = 260,000원</td>
</tr>
<tr>
<td>제2기분</td>
<td>7월~12월</td>
<td>12월 16일~12월 31일</td>
<td>200,000 + 교육세 60,000 = 260,000원</td>
</tr>
</tbody>
</table>
<p>납세의무자는 각 납기가 있는 달 <strong>1일 현재의 소유자</strong>입니다. 또 신청하면 각 기분을 다시 반으로 나눠 3월 16일<del>31일, 9월 16일</del>30일에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p>
<p>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1,000cc 신차(연 80,000원)나 전기차(연 100,000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2기분 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p>
<h2 id="1월에-한-번에-내면-얼마나-줄어드나-연납">1월에 한 번에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 (연납)</h2>
<p>제128조 제3항은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빼 주는 <strong>연납 공제</strong>를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조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p>
<blockquote>
<p>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p>
</blockquote>
<p>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strong>100분의 5</strong>로 정합니다. 1월에 내면 2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5% 비율로 빼 주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연납 “5% 공제”를 안내했습니다.</p>
<ul>
<li><strong>계산 예시</strong>: 2,000cc 신차(연세액 400,000원)를 1월 31일 기한에 연납한다고 가정하면, 2월 1일~12월 31일은 334일입니다. 400,000 × 334/365 × 5% ≈ 18,300원이 줄고, 교육세도 그만큼 줄어 합계 약 2만 4천 원이 적어집니다.</li>
<li><strong>기한이 늦춰질 때</strong>: 2026년에는 연납 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됐습니다. 기한이 바뀌면 남은 일수도 바뀌므로 공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li>
<li><strong>다른 시기</strong>: 3월(분할납부 기간), 6월(제1기분 납기), 9월에 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작아집니다.</li>
</ul>
<p>연납 신청 기간과 실제 공제 금액은 해마다 위택스 공지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 id="내-차로-계산해-보는-순서">내 차로 계산해 보는 순서</h2>
<ol>
<li>자동차등록증에서 <strong>배기량</strong>과 <strong>최초등록일(차령기산일)</strong> 을 확인합니다.</li>
<li>배기량 구간에 맞는 cc당 세액(80·140·200원)을 곱합니다.</li>
<li>차령을 시행령 제122조 방식으로 세고, 3년차 이상이면 (차령 − 2) × 5%를 뺍니다. 12년차 이상은 50%입니다.</li>
<li>남은 금액에 1.3을 곱하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1년 세금입니다.</li>
<li>반으로 나누면 6월분·12월분 고지액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li>
</ol>
<p>이 순서를 그대로 넣은 계산기는 <a href="https://junsadolph.com/tools/#cartax">자동차세 계산기</a>에서 쓸 수 있습니다.</p>
<h2 id="정리">정리</h2>
<p>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strong>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strong> 에서 시작합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되고, 마지막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신차 기준으로 1,000cc는 약 10만 원, 1,600cc는 약 29만 원, 2,000cc는 52만 원, 2,500cc는 65만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3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조례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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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