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 초과 속도별 금액표와 무엇이 다른가
- 승용차 과속 과태료는 4만~13만 원, 범칙금은 3만~12만 원입니다.
- 과태료는 차주 등에게,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범칙금 쪽에 붙습니다.
- 벌점은 20~40km/h 초과 15점, 40~60km/h 30점, 60~80km/h 60점입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과속으로 단속되면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가 과태료일 때도 있고 범칙금일 때도 있습니다. 둘은 금액도 다르고, 운전면허 벌점이 붙는지도 다릅니다. 이 글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자기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초과 속도 구간마다 얼마를 내고 벌점은 몇 점인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표와 다르며,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됐는가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사진으로만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같은 위반에 둘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4조, 시행령 별표 8 |
| 부과 대상 |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 | 위반이 확인된 운전자 |
| 대표 상황 |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 | 경찰관 현장 단속 |
| 금액(같은 위반) | 범칙금보다 1만 원 높게 정해진 구간이 많음 | 과태료보다 낮음 |
| 운전면허 벌점 | 없음 |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부과 |
| 기본 납부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시행령 제88조 제6항)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64조) |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대로 위반한 운전자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함께 기록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조금 높고,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붙는 구조입니다.
초과 속도별 금액·벌점표 (승용차)
아래 표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시행령 별표의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제한속도를 넘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별표는 “60km/h 초과”까지만 구간을 나누고, 벌점 별표는 그 위를 6080km/h, 80100km/h, 100km/h 초과로 더 나눕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 (별표 6) | 범칙금 (별표 8) | 벌점 (별표 28)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80km/h 초과 10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80점 |
| 100km/h 초과 | 별도 구간 없음 | 벌금·구류 대상 (법 제153조 제2항) | 100점 |
과태료·범칙금 별표는 100km/h 초과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의 형사처벌 조항이 정합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항목이 없어 벌점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40km/h를 넘게 초과하면 벌점 30점, 60km/h를 넘으면 60점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한 한 건만으로도 정지 기준(40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은 같은 구간에서 금액이 더 높습니다. 60km/h 초과를 예로 들면 과태료 14만 원,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시속 100km 초과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한 사람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3회 이상이면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기준(6의4)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 40점부터 정지, 121점부터 취소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는 벌점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1회 위반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 45점이면 정지 45일입니다.
| 기준 | 별표 28 내용 |
|---|---|
| 면허 정지 |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1일 |
| 면허 취소 (누산점수) |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 |
| 교육에 따른 감경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20점 감경 |
| 무위반 서약 |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 특혜점수 |
예를 들어 2040km/h 초과(15점)와 4060km/h 초과(30점)가 1년 안에 한 번씩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합계 45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고, 원칙대로라면 정지 45일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한 한 건(60점)은 그 자체로 정지 60일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과 감경·가산 규정
범칙금 — 기한을 넘기면 20%, 그다음 50%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9만 원 범칙금이라면 2차 기한에는 10만 8천 원, 그 뒤에는 13만 5천 원이 되는 셈입니다.
과태료 — 자진 납부 감경은 20km/h 이하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제18조는 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
별표 39에서 속도위반으로 감경 대상에 들어간 것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은 경우뿐입니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20%를 줄여 3만 2천 원입니다. 별표 39 주석은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20km/h를 넘은 과속 과태료(7만·10만·13만 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 20km/h 초과는 처벌 특례에서 빠진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20km/h를 넘은 과속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범칙금 표의 20km/h 경계가 사고 처리에서도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조회·이의는 교통민원24에서
자기 차량의 과태료·범칙금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운전자 확인, 부과 뒤의 이의제기도 고지서에 적힌 기관과 교통민원24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에 대한 다툼은 통고처분을 한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정리
- 승용차 과속 과태료는 4만·7만·10만·13만 원, 범칙금은 3만·6만·9만·12만 원이며 둘 다 “60km/h 초과”가 최고 구간입니다.
-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주 등에게,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기록됩니다.
- 벌점은 15·30·60·80·100점이고 처분벌점 40점부터 정지(1점 1일), 1년 121점부터 취소입니다. 100km/h 초과는 벌금·구류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법률 제20634호, 시행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