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 주정차 3배·벌점 2배, 시간대 기준까지

김도담··약 8분

핵심 요약
  • 가중 금액은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범칙금 모두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배입니다.
  •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입니다.
  •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신호·과속 금액은 같고 주정차만 8만 원으로 낮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구간별, 주정차 위반의 승용차 과태료를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누어 비교한 표 형식 그림
그림 1.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의 승용차 과태료 비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로 직접 작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를 넘기거나 차를 세우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2배가 됩니다. 다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중 금액은 정해진 시간대와 정해진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시행령 제88조·제93조와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39 원문을 확인해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인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이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은 제12조의2가 따로 정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과태료·범칙금 별표는 두 보호구역을 한 표에서 함께 다룹니다.

가중 금액이 붙는 세 가지 조건

보호구역 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대상 위반의 세 조건이 모두 맞으면 별표 7·10 금액과 벌점 2배가 적용된다는 흐름도
그림 2. 가중 금액이 적용되는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과태료)와 제93조 제2항(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정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별표 7과 별표 10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장소·시간·위반 종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구분 근거 가중 대상 위반 (도로교통법 조문)
과태료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별표 7 신호·지시 위반(제5조),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주정차 위반(제32조~제34조)
범칙금 시행령 제93조 제2항 → 별표 10 위 항목 +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보행자 보호 위반(제27조 제1항~제5항 등), 주정차 위반 조치 불응(제35조 제1항)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주석 4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오전 8시 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가중 금액 대신 일반 도로의 별표 6·8 금액이 적용됩니다.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일반 도로와 비교한 금액표 (승용차)

과태료 — 무인 단속으로 차주 등에게 부과될 때

위반 일반 도로 (별표 6)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별표 7)
신호·지시 위반 7만 원 13만 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 원 7만 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 원 10만 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 원 13만 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 원 16만 원
주정차 위반 (같은 곳 2시간 이상) 4만 원 (5만 원) 12만 원 (13만 원)

범칙금·벌점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될 때

위반 범칙금 일반 (별표 8)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별표 10) 벌점 일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 6만 원 12만 원 15점 3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6만 원 12만 원 10점 20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3만 원 6만 원 없음 15점
속도위반 20~40km/h 6만 원 9만 원 15점 30점
속도위반 40~60km/h 9만 원 12만 원 30점 60점
속도위반 60~80km/h 12만 원 15만 원 60점 120점
속도위반 80~100km/h 12만 원 15만 원 80점 120점
주정차 위반 4만 원 12만 원 없음 없음

배수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범칙금 모두 정확히 3배, 신호위반 범칙금과 20km/h 이하 과속 범칙금은 2배입니다. 반면 과속 과태료는 구간마다 3만 원씩 더해지는 구조라 60km/h 초과에서는 13만 원이 16만 원이 됩니다. “모든 금액이 2~3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고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별표 10 비고 5는 60km/h 초과 속도위반의 범칙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더라도 최대 부과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합니다.

벌점은 2배, 과속은 최대 12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주석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음 벌점을 매긴다고 정합니다.

  • 100km/h 초과(제1호)와 80~100km/h 초과(제3호) 속도위반: 120점
  • 6080km/h, 4060km/h, 20~40km/h 초과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해당 벌점의 2배
  • 20km/h 이하 초과: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이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별도 항목(15의2)으로 15점 (이 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해당)

같은 별표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 1일),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보호구역에서 40km/h를 넘게 초과하면 한 번에 60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고,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120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별표 7과 별표 10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같은 표에 둡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은 두 보호구역이 같고, 주정차 금액만 다릅니다. 벌점 2배·120점 규정(별표 28 주석 4)도 두 보호구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20km/h 이하 과속에 15점을 매기는 항목(15의2)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범칙금 13만 원 / 12만 원 13만 원 / 12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20km/h 이하 ~ 60km/h 초과) 7만~16만 원 7만~16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시간 이상) 12만 원 (13만 원) 8만 원 (9만 원)
주정차 위반 범칙금 12만 원 8만 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 8만 원 8만 원

자진 납부 감경과 범칙금 가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 보호구역 관련 항목은 다음 세 가지이며 감경률은 모두 20%입니다.

  • 보호구역 08~20시 20km/h 이하 속도위반: 7만 원 → 5만 6천 원
  •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주정차 위반: 12만 원 → 9만 6천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 10만 4천 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08~20시 주정차 위반: 8만 원 → 6만 4천 원 (2시간 이상 9만 원 → 7만 2천 원)

별표 39 주석은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나 20km/h를 넘은 과속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가 더해집니다.

어린이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조항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과태료·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 조항이 적용됩니다. 확인한 범위만 짧게 옮깁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 제1항의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같은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지서 확인과 이의 방법

과태료·범칙금 내역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밖인데 가중 금액이 적혔거나 단속 장소가 보호구역인지 의문이 있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고지서에 적힌 기관이나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정리

  • 가중 금액은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속도·주정차 등 정해진 위반일 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금액입니다.
  •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에서 12만 원(3배),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2배)이며, 과속 과태료는 구간마다 3만 원씩 높습니다.
  • 벌점은 2배이고 80km/h 넘는 과속은 120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주정차만 8만 원으로 낮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2조의2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9.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 7.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법률 제20634호,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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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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