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과태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 승용차 금액표와 사고 때 달라지는 점

김도담··약 7분

핵심 요약
  •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 9만 원·범칙금 6만 원입니다.
  •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붙고, 신호위반 15점·중앙선 침범 30점입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은 별표 7·10에 따라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입니다.
  • 두 위반 모두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의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을 비교한 가로 막대그래프
그림 1.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의 금액과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둘 다 교차로나 왕복 도로에서 흔히 단속되는 위반이지만, 금액과 벌점이 서로 다르고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고지서 종류가 바뀝니다. 이 글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받은 고지서가 얼마짜리이고 벌점이 몇 점인지, 위반하다 사고가 나면 무엇이 더해지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7·별표 8(범칙금)·별표 10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원문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보는 두 위반의 범위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신호등과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따르도록 합니다. 별표의 항목 이름이 “신호·지시 위반”인 이유는 신호기뿐 아니라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제13조 제3항 위반입니다.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제13조 제4항은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3조 제4항 예외 조건
일방통행 도로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우측 통행 불가 도로 파손·도로공사·그 밖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좁은 도로 앞지르기 우측 부분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려는 경우. 단, 좌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제한하면 안 됨
폭 부족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정 구간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시·도경찰청장이 구간과 통행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에 따를 때

차종별 금액표 — 과태료와 범칙금

무인 단속 장비처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별표 8은 신호·지시 위반과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을 같은 금액 묶음에 넣었지만, 과태료 별표 6은 두 위반을 다른 금액으로 정합니다.

차종 (별표 구분) 신호위반 과태료 중앙선 침범 과태료 범칙금 (두 위반 공통)
승합자동차등 8만 원 10만 원 7만 원
승용자동차등 7만 원 9만 원 6만 원
이륜자동차등 5만 원 7만 원 4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별표 6 해당 없음 별표 6 해당 없음 3만 원

별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중앙선 침범은 3만 원 높습니다.

과태료 별표 6의 중앙선 침범 금액(승용 9만 원)은 같은 항목에 묶인 회전교차로 반시계방향 통행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같은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신호위반과 같은 6만 원이어서, 무인 단속 과태료와 현장 단속 범칙금의 차이가 신호위반보다 큽니다.

벌점 — 15점과 30점,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만 2배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은 30점, 신호·지시위반은 15점입니다. 벌점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매기므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과태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별표 28 비고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을 하면 벌점을 2배로 매긴다고 정합니다. 신호·지시위반(제14호)은 이 목록에 들어 있어 30점이 되지만, 중앙선 침범(제8호)은 목록에 없어 30점 그대로입니다.

보호구역의 금액은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이 따로 정합니다. 신호·지시 위반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구역 지정과 가중 조건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일반 도로 보호구역 (별표 7·10)
승용 과태료 7만 원 13만 원
승용 범칙금 6만 원 12만 원
승합 과태료 / 범칙금 8만 원 / 7만 원 14만 원 / 13만 원
벌점 (08~20시) 15점 30점

위반 중 사고가 나면 — 벌점 합산 계산표

별표 28 제1호 다목 (4)는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반 벌점 + 사고결과 벌점 + 조치 등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한다고 정합니다. 사고 원인이 된 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사고결과 벌점은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3주 이상 치료 진단) 1명마다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1명마다 2점입니다.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에 사고결과 벌점과 조치 불이행 벌점을 더하고 합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지는 네 단계 흐름도
그림 2. 위반 중 사고가 났을 때 벌점이 더해지는 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

아래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다고 가정하고(조치 불이행 벌점 없음) 직접 더해 본 값입니다.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상황 (조치 불이행 없음) 위반 벌점 사고결과 벌점 합계 결과
신호위반 + 경상 1명 15점 5점 20점 정지 기준 미만
신호위반 + 중상 1명 15점 15점 30점 정지 기준 미만
중앙선 침범 + 경상 2명 30점 10점 40점 정지 40일
중앙선 침범 + 중상 1명 30점 15점 45점 정지 45일

합계가 40점 미만이어도 벌점은 과거 3년치가 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신호위반 범칙금 두 번(15점+15점)과 중앙선 침범 한 번(30점)이 쌓이면 60점이 됩니다.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별표 28 비고는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사고결과 벌점을 2분의 1로 줄이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는 사고원인 중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며,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두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합의하면 공소 제기 불가” 특례에서 빠집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단서 제1호(신호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와 제2호(제13조 제3항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이 다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고지서 종류부터 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면 차주 등에게 온 것이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면 운전자 확인이 된 것이고 벌점이 함께 기록됩니다.
  2. 위반 항목 이름을 확인합니다. “신호·지시 위반”인지 “중앙선 침범”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7만 원과 9만 원(승용)으로 갈립니다.
  3. 장소가 보호구역인지 봅니다. 보호구역이면 별표 7·10 금액이 적용되고,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위반은 벌점이 30점입니다.
  4. 내 누적 벌점을 셉니다. 과거 3년 벌점과 더해 40점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5. 조회·납부·이의는 공식 창구에서 합니다. 내역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의견 제출·이의제기는 고지서에 적힌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납부 기한과 가산 금액은 과속 과태료·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처분은 고지서와 관할 경찰서 안내가 기준입니다.

정리

  • 승용차 신호위반은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 9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입니다.
  •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이고,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벌점이 30점으로 2배가 됩니다.
  • 위반 중 사고가 나면 위반 벌점에 사고결과 벌점을 더해 40점부터 정지되며, 두 위반 모두 합의로 끝나는 형사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 2026. 8. 24.)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조·제13조·제160조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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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도담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숫자는 다시 계산해 표와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이트가 글을 쓰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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