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차령으로 1년 세금이 얼마인가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80·140·200원입니다.
-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차에 최대 50%가 줄어듭니다.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1.3배입니다.
- 전기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0만 원, 교육세 포함 13만 원입니다.
이 글은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가진 분이 1년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문을 그대로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차의 나이)만 알면 됩니다. 1,000cc·1,600cc·2,000cc·2,500cc 차를 신차·5년차·12년차로 나눠 계산했고, 전기차와도 비교했습니다.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지방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분,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표준세율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감면 대상 여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1단계 — 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정합니다. 비영업용은 세 구간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세액 | 영업용 cc당 세액 (참고)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24원 (2,500cc 초과 24원) |
구간은 차 전체 배기량에 하나의 단가를 곱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는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로 바뀝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에 1,598cc라고 적혀 있으면 1,598 × 140원 = 223,720원이 연세액입니다. 이 글의 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1,000·1,600·2,000·2,500cc로 맞춰 계산했습니다.
2단계 —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든다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차의 세액을 줄여 줍니다. 계산식은 기분(半年)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 A는 1단계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
정리하면 연세액 × {1 − 0.05 × (차령 − 2)} 입니다. 3년차는 5%, 5년차는 15%, 10년차는 40%가 줄어듭니다. 조문은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됩니다. 15년차나 20년차도 12년차와 세액이 같습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의 계산식으로 셉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차령기산일입니다.
| 차령기산일 | 계산식 | 예시 (2026년 과세) |
|---|---|---|
| 1월 1일~6월 30일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 2022년 3월 기산 → 5년차 |
| 7월 1일~12월 31일 (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2022년 9월 기산 → 1기분 4년차 |
| 7월 1일~12월 31일 (2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 2022년 9월 기산 → 2기분 5년차 |
하반기에 기산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6월분과 12월분의 차령이 한 해씩 다릅니다. 그래서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는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차령 경감을 받은 뒤의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결국 실제로 내는 돈은 자동차세 × 1.3 입니다.
계산 순서를 한 번에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차령별 1년 세금 — 직접 계산한 표
2,000cc 신차를 예로 들면 200원 × 2,000cc = 400,000원이 자동차세이고, 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1년에 520,000원입니다. 5년차는 15%가 줄어 자동차세 340,000원 + 교육세 102,000원 = 442,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 배기량을 계산했습니다.
| 배기량 (cc당 세액) | 신차 (1~2년차) | 5년차 (−15%) | 12년차 이상 (−50%) |
|---|---|---|---|
| 1,000cc (80원) | 80,000 + 24,000 = 104,000원 | 68,000 + 20,400 = 88,400원 | 40,000 + 12,000 = 52,000원 |
| 1,600cc (140원) | 224,000 + 67,200 = 291,200원 | 190,400 + 57,120 = 247,520원 | 112,000 + 33,600 = 145,600원 |
| 2,000cc (200원) | 400,000 + 120,000 = 520,000원 | 340,000 + 102,000 = 442,000원 | 200,000 + 60,000 = 260,000원 |
| 2,500cc (200원) | 500,000 + 150,000 = 650,000원 | 425,000 + 127,500 = 552,500원 | 250,000 + 75,000 = 325,000원 |
각 칸은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입니다. 차령기산일이 상반기인 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600cc와 2,000cc는 배기량 차이가 400cc뿐인데 신차 기준 세금은 약 23만 원 차이가 납니다.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둘째,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꾸준히 줄어 12년차에는 신차의 절반이 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10만 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23조 제2호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이 차의 연세액을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으로 정합니다.
차령 경감(제2호)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제3호이므로 오래 타도 세액이 줄지 않습니다.
| 차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년 합계 | 차령 경감 |
|---|---|---|---|---|
| 전기 승용 (비영업용)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없음 (계속 13만 원) |
| 1,000cc 신차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12년차 52,000원 |
| 1,600cc 신차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12년차 145,600원 |
| 2,000cc 신차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12년차 260,000원 |
| 2,500cc 신차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12년차 325,000원 |
전기차는 1,000cc 경차보다는 조금 많고, 1,600cc 이상 차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다만 12년 넘게 탄 1,000cc 차(52,000원)와 비교하면 전기차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6월·12월 두 번 나눠 내는 구조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연세액을 반씩 나눠 두 번 걷도록 정합니다.
| 기분 | 과세 기간 | 납기 | 2,000cc 신차 예시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200,000 + 교육세 60,000 = 260,000원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200,000 + 교육세 60,000 = 260,000원 |
납세의무자는 각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또 신청하면 각 기분을 다시 반으로 나눠 3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1,000cc 신차(연 80,000원)나 전기차(연 100,000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2기분 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 (연납)
제128조 제3항은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빼 주는 연납 공제를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조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100분의 5로 정합니다. 1월에 내면 2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5% 비율로 빼 주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연납 “5% 공제”를 안내했습니다.
- 계산 예시: 2,000cc 신차(연세액 400,000원)를 1월 31일 기한에 연납한다고 가정하면, 2월 1일~12월 31일은 334일입니다. 400,000 × 334/365 × 5% ≈ 18,300원이 줄고, 교육세도 그만큼 줄어 합계 약 2만 4천 원이 적어집니다.
- 기한이 늦춰질 때: 2026년에는 연납 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됐습니다. 기한이 바뀌면 남은 일수도 바뀌므로 공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 다른 시기: 3월(분할납부 기간), 6월(제1기분 납기), 9월에 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작아집니다.
연납 신청 기간과 실제 공제 금액은 해마다 위택스 공지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차로 계산해 보는 순서
-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차령기산일) 을 확인합니다.
- 배기량 구간에 맞는 cc당 세액(80·140·200원)을 곱합니다.
- 차령을 시행령 제122조 방식으로 세고, 3년차 이상이면 (차령 − 2) × 5%를 뺍니다. 12년차 이상은 50%입니다.
- 남은 금액에 1.3을 곱하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1년 세금입니다.
- 반으로 나누면 6월분·12월분 고지액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넣은 계산기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리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에서 시작합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되고, 마지막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신차 기준으로 1,000cc는 약 10만 원, 1,600cc는 약 29만 원, 2,000cc는 52만 원, 2,500cc는 65만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3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조례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