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체 시기 — 마모 한계 1.6mm, 정기검사 기준과 점검하는 법
- 법정 트레드 깊이 하한은 1.6mm이고, 마모지시기도 1.6mm에 맞춰 있습니다.
- 정기검사는 트레드 깊이와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합니다.
- 공기압은 매월(최소 분기마다) 점검하라고 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합니다.
- 사이드월 4자리 숫자는 앞 두 자리가 주, 뒤 두 자리가 연도입니다.
이 글은 승용차를 직접 관리하는 운전자가 타이어를 언제 바꿔야 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트레드(접지면 홈) 깊이 1.6mm라는 숫자가 어느 법령에 있는지, 정기검사에서는 타이어의 무엇을 보는지, 집에서 마모·공기압·제작시기를 확인하는 순서를 표로 담았습니다. 법령은 모두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본입니다. 특정 브랜드나 제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1.6mm는 어느 법령에 적혀 있나
타이어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자동차규칙)에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의2(2021년 8월 27일 개정, 현행 규칙에 그대로 적용)에는 1.6mm가 두 번 나옵니다.
| 위치 | 원문 내용 (요약) | 의미 |
|---|---|---|
| 별표 1의2 Ⅰ-1-가 (표기 기준) | 트레드 부분에 트레드 깊이가 1.6mm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 | 타이어에는 1.6mm를 알려 주는 표시가 반드시 있다 |
| 별표 1의2 Ⅰ-2-라 (구조 기준) |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가 1.6mm 이상 유지될 것 | 1.6mm 미만이면 안전기준 위반 |
| 별표 1의2 Ⅱ-1-가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마모지시기 기준이 0.8mm | 승용차와 기준이 다르다 |
| 제12조 제2항 | 타이어 등 주행장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손상이 없어야 함 | 깊이와 별개로 손상도 기준 |
정리하면 1.6mm는 “여기까지 닳으면 더 쓰면 안 되는” 법정 하한입니다. 교체를 권하는 시점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1.6mm에 가까워지기 전에 교체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검사에서 타이어는 이렇게 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검사기준과 방법을 별표 15로 정합니다. 현행 별표 15(2025년 12월 2일 개정)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중 주행장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 검사 방법 |
|---|---|---|
| 주행장치 가) | 차축 외관, 휠·타이어의 손상·변형·돌출이 없고 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 외관·조임 상태 확인 |
| 주행장치 나) |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공기압이 적정할 것 | 요철형 무늬 깊이와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
여기서 “안전기준”이 바로 자동차규칙의 1.6mm입니다. 다만 별표 15의 일반기준은 깊이와 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계측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눈으로 봐도 충분히 남아 있으면 측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안내도 부적합 항목으로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를 들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타이어를 바꾼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언제 받는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비사업용 승용차 검사 주기 | 2년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12.17 개정) |
| 검사 받는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같은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생활법령 안내) |
| 검사를 늦게 받으면 |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생활법령 안내) |
검사는 2년에 한 번이지만 타이어는 그 사이에도 계속 닳습니다. 검사 때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마모지시기로 확인하는 순서
트레드 마모지시기는 트레드 홈 바닥에 솟아 있는 작은 턱입니다. 법령상 높이가 1.6mm에 맞춰져 있어, 주변 트레드가 이 턱과 같은 높이까지 닳았다면 한계에 온 것입니다. 지시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표시 모양은 타이어마다 다르므로, 찾기 어렵다면 정비소나 타이어 판매점에서 위치를 확인하세요.
| 순서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 평지에 세우고 핸들을 한쪽으로 끝까지 돌린다 | 앞바퀴 접지면이 잘 보이게 |
| 2 | 트레드 홈 안을 따라가며 바닥의 가로 턱을 찾는다 | 그 턱이 마모지시기 |
| 3 | 지시기 턱과 주변 트레드 높이를 비교한다 | 높이가 같으면 1.6mm에 도달 |
| 4 | 한 바퀴를 돌려 여러 지점, 안쪽·바깥쪽을 다 본다 | 한쪽만 닳는 편마모가 흔하다 |
| 5 | 옆면의 갈라짐·부풀어 오름·못 박힘을 본다 | 깊이와 별개로 손상도 법정 기준 |
경찰청은 정책브리핑 안내(2022년 7월)에서 100원 동전을 홈에 꽂았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면 마모된 것이니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 동전법은 간편한 방법이고, 정확한 판단은 마모지시기나 깊이 게이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압은 매월, 차가 식은 뒤에
공기압은 정기검사 별표 15의 주행장치 항목에서 트레드 깊이와 함께 계측기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검사 사이에는 스스로 재야 합니다. 점검 주기에 대한 공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 출처 |
|---|---|---|
| 점검 주기 | 매월(최소 분기별) 주기적으로 공기압 점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실천항목 |
| 점검 주기 | 월 1회, 최소 분기별로 한 번 | 국토교통부 타이어 안내 (정책브리핑, 2019) |
| 재는 시점 | 주행이 끝난 뒤 3시간 뒤 측정 | 국토교통부 타이어 안내 |
| 적정 수치 | 운전석 문 안쪽, 연료 주입구 안쪽, 차량 매뉴얼 확인 | 국토교통부 타이어 안내 |
적정 공기압은 차종과 타이어 규격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일반적인 숫자 대신, 내 차의 권장값을 운전석 문 안쪽 표시나 매뉴얼에서 확인해 그 값에 맞추세요.
제작시기 4자리 읽는 법
타이어 옆면(사이드월)에는 언제 만들었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의2 Ⅰ-1-나-6)은 제작시기를 “해당 ’주’와 ’제작년도’를 각각 두 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옆면의 여러 글자 중 이 규칙에 맞는 네 자리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 표기 | 앞 두 자리 (주) | 뒤 두 자리 (연도) | 읽는 법 |
|---|---|---|---|
| 4012 | 40 | 12 | 2012년 40번째 주 (법령에 실린 예시) |
| 1517 | 15 | 17 | 2017년 15번째 주 (국토교통부 안내 예시) |
| 0324 | 03 | 24 | 2024년 3번째 주 (1월 중순 무렵) |
| 5225 | 52 | 25 | 2025년 52번째 주 (12월 말 무렵) |
새 타이어를 끼울 때 제작시기를 확인하면 오래 보관된 타이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령은 제작시기를 표시하도록만 정하고, 몇 년이 지나면 바꿔야 한다는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고무의 갈라짐 같은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비 오는 날에 마모가 더 위험한 이유
닳은 타이어는 홈이 얕아 물을 빼내는 힘이 약합니다. 경찰청은 같은 안내에서 타이어가 마모될수록 수막현상 발생률이 높아지고,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도 날씨에 따른 감속을 의무로 정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합니다. 트레드가 1.6mm에 가까운 상태라면 빗길에서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승용차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하고(자동차규칙 별표 1의2), 모든 타이어에는 이 깊이를 알려 주는 마모지시기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신차 최초 5년) 트레드 깊이와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는 매월 공기압을 재고, 마모지시기와 옆면 손상을 함께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점검법입니다. 새 타이어를 살 때는 사이드월 끝 네 자리로 제작시기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주행장치) 및 별표 1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및 별표 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및 별표 15의2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실천항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정책브리핑 「안전한 드라이브를 위한 타이어 안내」 (국토교통부, 2019.12.2)
- 정책브리핑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안내서」 (경찰청, 2022.7.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