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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법규·과태료 | 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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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과속·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기준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표로 정리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 2026 자동차 생활 가이드</copyright>
    <managingEdito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managingEditor>
    <webMaste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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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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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법규·과태료 | 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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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 주정차 3배·벌점 2배, 시간대 기준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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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교통법규·과태료</category>
      <category>어린이보호구역</category>
      <category>스쿨존</category>
      <category>과태료</category>
      <category>범칙금</category>
      <category>벌점</category>
      <description>도로교통법 제12조와 시행령 별표 7·10,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일반 도로와 비교했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 기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조항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를 넘기거나 차를 세우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2배가 됩니다. 다만 <strong>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strong> 가중 금액은 정해진 시간대와 정해진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시행령 제88조·제93조와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39 원문을 확인해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p>
<h2 id="어린이보호구역은-어디인가">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인가</h2>
<p>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strong>시속 30km 이내</strong>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ul>
<li>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li>
<li>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li>
<li>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li>
<li>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li>
</ul>
<p>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이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은 제12조의2가 따로 정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과태료·범칙금 별표는 두 보호구역을 한 표에서 함께 다룹니다.</p>
<h2 id="가중-금액이-붙는-세-가지-조건">가중 금액이 붙는 세 가지 조건</h2>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school-zone-penalty/school-zone-conditions.svg" alt="보호구역 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대상 위반의 세 조건이 모두 맞으면 별표 7·10 금액과 벌점 2배가 적용된다는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가중 금액이 적용되는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p>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과태료)와 제93조 제2항(범칙금)은 <strong>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strong> 특정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별표 7과 별표 10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장소·시간·위반 종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근거</th>
<th>가중 대상 위반 (도로교통법 조문)</th>
</tr>
</thead>
<tbody>
<tr>
<td>과태료</td>
<td>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별표 7</td>
<td>신호·지시 위반(제5조),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주정차 위반(제32조~제34조)</td>
</tr>
<tr>
<td>범칙금</td>
<td>시행령 제93조 제2항 → 별표 10</td>
<td>위 항목 +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보행자 보호 위반(제27조 제1항~제5항 등), 주정차 위반 조치 불응(제35조 제1항)</td>
</tr>
<tr>
<td>벌점</td>
<td>시행규칙 별표 28 주석 4</td>
<td>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td>
</tr>
</tbody>
</table>
<p>오전 8시 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가중 금액 대신 일반 도로의 별표 6·8 금액이 적용됩니다. 위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p>
<h2 id="일반-도로와-비교한-금액표-승용차">일반 도로와 비교한 금액표 (승용차)</h2>
<h3 id="과태료--무인-단속으로-차주-등에게-부과될-때">과태료 — 무인 단속으로 차주 등에게 부과될 때</h3>
<table>
<thead>
<tr>
<th>위반</th>
<th>일반 도로 (별표 6)</th>
<th>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별표 7)</th>
</tr>
</thead>
<tbody>
<tr>
<td>신호·지시 위반</td>
<td>7만 원</td>
<td>13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20km/h 이하</td>
<td>4만 원</td>
<td>7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td>
<td>7만 원</td>
<td>10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td>
<td>10만 원</td>
<td>13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60km/h 초과</td>
<td>13만 원</td>
<td>16만 원</td>
</tr>
<tr>
<td>주정차 위반 (같은 곳 2시간 이상)</td>
<td>4만 원 (5만 원)</td>
<td>12만 원 (13만 원)</td>
</tr>
</tbody>
</table>
<h3 id="범칙금벌점--현장에서-운전자가-확인될-때">범칙금·벌점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될 때</h3>
<table>
<thead>
<tr>
<th>위반</th>
<th>범칙금 일반 (별표 8)</th>
<th>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별표 10)</th>
<th>벌점 일반</th>
<th>벌점 어린이보호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신호·지시 위반</td>
<td>6만 원</td>
<td>12만 원</td>
<td>15점</td>
<td>30점</td>
</tr>
<tr>
<td>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td>
<td>6만 원</td>
<td>12만 원</td>
<td>10점</td>
<td>20점</td>
</tr>
<tr>
<td>속도위반 20km/h 이하</td>
<td>3만 원</td>
<td>6만 원</td>
<td>없음</td>
<td>15점</td>
</tr>
<tr>
<td>속도위반 20~40km/h</td>
<td>6만 원</td>
<td>9만 원</td>
<td>15점</td>
<td>30점</td>
</tr>
<tr>
<td>속도위반 40~60km/h</td>
<td>9만 원</td>
<td>12만 원</td>
<td>30점</td>
<td>60점</td>
</tr>
<tr>
<td>속도위반 60~80km/h</td>
<td>12만 원</td>
<td>15만 원</td>
<td>60점</td>
<td>120점</td>
</tr>
<tr>
<td>속도위반 80~100km/h</td>
<td>12만 원</td>
<td>15만 원</td>
<td>80점</td>
<td>120점</td>
</tr>
<tr>
<td>주정차 위반</td>
<td>4만 원</td>
<td>12만 원</td>
<td>없음</td>
<td>없음</td>
</tr>
</tbody>
</table>
<p>배수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strong>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범칙금 모두 정확히 3배</strong>, 신호위반 범칙금과 20km/h 이하 과속 범칙금은 2배입니다. 반면 과속 과태료는 구간마다 3만 원씩 더해지는 구조라 60km/h 초과에서는 13만 원이 16만 원이 됩니다. “모든 금액이 2~3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고지서를 읽기 쉽습니다. 별표 10 비고 5는 60km/h 초과 속도위반의 범칙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더라도 최대 부과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합니다.</p>
<h2 id="벌점은-2배-과속은-최대-120점">벌점은 2배, 과속은 최대 120점</h2>
<p>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주석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음 벌점을 매긴다고 정합니다.</p>
<ul>
<li>100km/h 초과(제1호)와 80~100km/h 초과(제3호) 속도위반: <strong>120점</strong></li>
<li>60<del>80km/h, 40</del>60km/h, 20~40km/h 초과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해당 벌점의 <strong>2배</strong></li>
<li>20km/h 이하 초과: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이 시간대 <strong>어린이보호구역</strong>에서는 별도 항목(15의2)으로 <strong>15점</strong> (이 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해당)</li>
</ul>
<p>같은 별표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 1일),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보호구역에서 40km/h를 넘게 초과하면 한 번에 60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고, 60km/h를 넘게 초과하면 120점입니다.</p>
<h2 id="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무엇이-같고-다른가">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h2>
<p>별표 7과 별표 10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같은 표에 둡니다. <strong>신호위반·속도위반·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은 두 보호구역이 같고, 주정차 금액만 다릅니다.</strong> 벌점 2배·120점 규정(별표 28 주석 4)도 두 보호구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20km/h 이하 과속에 15점을 매기는 항목(15의2)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승용차 기준</th>
<th>어린이보호구역</th>
<th>노인·장애인보호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신호위반 과태료 / 범칙금</td>
<td>13만 원 / 12만 원</td>
<td>13만 원 / 12만 원</td>
</tr>
<tr>
<td>속도위반 과태료 (20km/h 이하 ~ 60km/h 초과)</td>
<td>7만~16만 원</td>
<td>7만~16만 원</td>
</tr>
<tr>
<td>주정차 위반 과태료 (2시간 이상)</td>
<td>12만 원 (13만 원)</td>
<td>8만 원 (9만 원)</td>
</tr>
<tr>
<td>주정차 위반 범칙금</td>
<td>12만 원</td>
<td>8만 원</td>
</tr>
<tr>
<td>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범칙금</td>
<td>8만 원</td>
<td>8만 원</td>
</tr>
</tbody>
</table>
<h2 id="자진-납부-감경과-범칙금-가산">자진 납부 감경과 범칙금 가산</h2>
<p>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 보호구역 관련 항목은 다음 세 가지이며 감경률은 모두 20%입니다.</p>
<ul>
<li>보호구역 08~20시 20km/h 이하 속도위반: 7만 원 → 5만 6천 원</li>
<li>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주정차 위반: 12만 원 → 9만 6천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 10만 4천 원)</li>
<li>노인·장애인보호구역 08~20시 주정차 위반: 8만 원 → 6만 4천 원 (2시간 이상 9만 원 → 7만 2천 원)</li>
</ul>
<p>별표 39 주석은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나 20km/h를 넘은 과속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가 더해집니다.</p>
<h2 id="어린이-사고가-나면-적용되는-조항">어린이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조항</h2>
<p>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과태료·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 조항이 적용됩니다. 확인한 범위만 짧게 옮깁니다.</p>
<ul>
<li><strong>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strong>: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 제1항의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li>
<li><strong>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strong>: 같은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li>
</ul>
<h2 id="고지서-확인과-이의-방법">고지서 확인과 이의 방법</h2>
<p>과태료·범칙금 내역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 밖인데 가중 금액이 적혔거나 단속 장소가 보호구역인지 의문이 있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고지서에 적힌 기관이나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p>
<h2 id="정리">정리</h2>
<ul>
<li>가중 금액은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속도·주정차 등 정해진 위반일 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금액입니다.</li>
<li>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에서 12만 원(3배),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2배)이며, 과속 과태료는 구간마다 3만 원씩 높습니다.</li>
<li>벌점은 2배이고 80km/h 넘는 과속은 120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주정차만 8만 원으로 낮고 나머지는 같습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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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과속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 초과 속도별 금액표와 무엇이 다른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speeding-fine-penal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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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교통법규·과태료</category>
      <category>과속</category>
      <category>과태료</category>
      <category>범칙금</category>
      <category>벌점</category>
      <category>면허정지</category>
      <description>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과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승용차 과속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초과 속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납부 기한과 감경·가산, 벌점 40점 면허 정지 기준까지 담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과속으로 단속되면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가 <strong>과태료</strong>일 때도 있고 <strong>범칙금</strong>일 때도 있습니다. 둘은 금액도 다르고, 운전면허 벌점이 붙는지도 다릅니다. 이 글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자기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초과 속도 구간마다 얼마를 내고 벌점은 몇 점인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모두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표와 다르며,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p>
<h2 id="과태료와-범칙금은-누구에게-부과되나">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h2>
<p>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strong>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됐는가</strong>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사진으로만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p>
<p>같은 위반에 둘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과태료</th>
<th>범칙금</th>
</tr>
</thead>
<tbody>
<tr>
<td>근거</td>
<td>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td>
<td>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4조, 시행령 별표 8</td>
</tr>
<tr>
<td>부과 대상</td>
<td>차의 고용주등(차주 등)</td>
<td>위반이 확인된 운전자</td>
</tr>
<tr>
<td>대표 상황</td>
<td>무인 단속 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td>
<td>경찰관 현장 단속</td>
</tr>
<tr>
<td>금액(같은 위반)</td>
<td>범칙금보다 1만 원 높게 정해진 구간이 많음</td>
<td>과태료보다 낮음</td>
</tr>
<tr>
<td>운전면허 벌점</td>
<td>없음</td>
<td>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부과</td>
</tr>
<tr>
<td>기본 납부 기한</td>
<td>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시행령 제88조 제6항)</td>
<td>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64조)</td>
</tr>
</tbody>
</table>
<p>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대로 위반한 <strong>운전자</strong>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함께 기록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조금 높고,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붙는 구조입니다.</p>
<h2 id="초과-속도별-금액벌점표-승용차">초과 속도별 금액·벌점표 (승용차)</h2>
<p>아래 표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시행령 별표의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제한속도를 넘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별표는 “60km/h 초과”까지만 구간을 나누고, 벌점 별표는 그 위를 60<del>80km/h, 80</del>100km/h, 100km/h 초과로 더 나눕니다.</p>
<table>
<thead>
<tr>
<th>제한속도 초과</th>
<th>과태료 (별표 6)</th>
<th>범칙금 (별표 8)</th>
<th>벌점 (별표 28)</th>
</tr>
</thead>
<tbody>
<tr>
<td>20km/h 이하</td>
<td>4만 원</td>
<td>3만 원</td>
<td>없음</td>
</tr>
<tr>
<td>20km/h 초과 40km/h 이하</td>
<td>7만 원</td>
<td>6만 원</td>
<td>15점</td>
</tr>
<tr>
<td>40km/h 초과 60km/h 이하</td>
<td>10만 원</td>
<td>9만 원</td>
<td>30점</td>
</tr>
<tr>
<td>60km/h 초과 80km/h 이하</td>
<td>13만 원</td>
<td>12만 원</td>
<td>60점</td>
</tr>
<tr>
<td>80km/h 초과 100km/h 이하</td>
<td>13만 원</td>
<td>12만 원</td>
<td>80점</td>
</tr>
<tr>
<td>100km/h 초과</td>
<td>별도 구간 없음</td>
<td>벌금·구류 대상 (법 제153조 제2항)</td>
<td>100점</td>
</tr>
</tbody>
</table>
<p>과태료·범칙금 별표는 100km/h 초과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의 형사처벌 조항이 정합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항목이 없어 벌점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strong>40km/h를 넘게 초과하면 벌점 30점</strong>, 60km/h를 넘으면 60점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한 한 건만으로도 정지 기준(40점)을 넘는다는 뜻입니다.</p>
<p>참고로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은 같은 구간에서 금액이 더 높습니다. 60km/h 초과를 예로 들면 과태료 14만 원, 범칙금 13만 원입니다.</p>
<div class="warn">
<p><strong>시속 100km 초과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strong>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한 사람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3회 이상이면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기준(6의4)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p>
</div>
<h2 id="벌점이-쌓이면--40점부터-정지-121점부터-취소">벌점이 쌓이면 — 40점부터 정지, 121점부터 취소</h2>
<p>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는 벌점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strong>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합산</strong>합니다. 그리고 1회 위반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strong>40점 이상</strong>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strong>1점을 1일</strong>로 계산합니다. 벌점 45점이면 정지 45일입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speeding-fine-penalty/points-to-suspension.svg" alt="위반마다 벌점 부과,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네 단계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벌점 누적에서 면허 정지·취소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table>
<thead>
<tr>
<th>기준</th>
<th>별표 28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면허 정지</td>
<td>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 = 1일</td>
</tr>
<tr>
<td>면허 취소 (누산점수)</td>
<td>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td>
</tr>
<tr>
<td>벌점 소멸</td>
<td>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td>
</tr>
<tr>
<td>교육에 따른 감경</td>
<td>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면 20점 감경</td>
</tr>
<tr>
<td>무위반 서약</td>
<td>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 특혜점수</td>
</tr>
</tbody>
</table>
<p>예를 들어 20<del>40km/h 초과(15점)와 40</del>60km/h 초과(30점)가 1년 안에 한 번씩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합계 45점이 되어 정지 기준을 넘고, 원칙대로라면 정지 45일입니다. 60km/h 넘게 초과한 한 건(60점)은 그 자체로 정지 60일 대상입니다.</p>
<h2 id="납부-기한과-감경가산-규정">납부 기한과 감경·가산 규정</h2>
<h3 id="범칙금--기한을-넘기면-20-그다음-50">범칙금 — 기한을 넘기면 20%, 그다음 50%</h3>
<p>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strong>10일 이내</strong>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strong>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strong>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strong>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strong>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9만 원 범칙금이라면 2차 기한에는 10만 8천 원, 그 뒤에는 13만 5천 원이 되는 셈입니다.</p>
<h3 id="과태료--자진-납부-감경은-20kmh-이하만">과태료 — 자진 납부 감경은 20km/h 이하만</h3>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제18조는 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가 정합니다.</p>
<p>별표 39에서 속도위반으로 감경 대상에 들어간 것은 <strong>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은 경우</strong>뿐입니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20%를 줄여 <strong>3만 2천 원</strong>입니다. 별표 39 주석은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20km/h를 넘은 과속 과태료(7만·10만·13만 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p>
<h2 id="사고가-나면--20kmh-초과는-처벌-특례에서-빠진다">사고가 나면 — 20km/h 초과는 처벌 특례에서 빠진다</h2>
<p>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strong>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strong>를 예외로 둡니다. 20km/h를 넘은 과속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범칙금 표의 20km/h 경계가 사고 처리에서도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p>
<h2 id="조회이의는-교통민원24에서">조회·이의는 교통민원24에서</h2>
<p>자기 차량의 과태료·범칙금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운전자 확인, 부과 뒤의 이의제기도 고지서에 적힌 기관과 교통민원24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strong>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strong>에 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에 대한 다툼은 통고처분을 한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p>
<h2 id="정리">정리</h2>
<ul>
<li>승용차 과속 과태료는 4만·7만·10만·13만 원, 범칙금은 3만·6만·9만·12만 원이며 둘 다 “60km/h 초과”가 최고 구간입니다.</li>
<li>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주 등에게, 범칙금은 확인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기록됩니다.</li>
<li>벌점은 15·30·60·80·100점이고 처분벌점 40점부터 정지(1점 1일), 1년 121점부터 취소입니다. 100km/h 초과는 벌금·구류 대상입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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