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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기차·친환경차 | 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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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전기차 충전요금·보조금·세제 혜택을 환경부·한국전력 등 공식 발표로 계산하고 비교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 2026 자동차 생활 가이드</copyright>
    <managingEdito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managing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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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기차·친환경차 | 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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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 국비·지방비 구조와 받는 순서</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ev-subsidy-20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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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전기차·친환경차</category>
      <category>전기차보조금</category>
      <category>2026전기차보조금</category>
      <category>전환지원금</category>
      <category>지방비</category>
      <category>전기차구매</category>
      <description>2026년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의 국비 최대 금액(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 차량 기본가격별 지급 비율, 전환지원금·청년·차상위 추가 지원, 지방비 구조와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2026년에 전기승용차를 사면서 <strong>구매 보조금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받는지</strong>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국비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는지,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어떻게 깎이는지, 지방비와 추가 지원은 어떻게 붙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모든 숫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 13일 확정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 <strong>「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strong>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p>
<h2 id="보조금은-두-겹--국비와-지방비">보조금은 두 겹 — 국비와 지방비</h2>
<p>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strong>국비</strong>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주는 <strong>지방비</strong>를 더한 금액입니다. 개인이 사는 경우 신청과 지급은 모두 관할 지자체를 거칩니다.</p>
<ul>
<li><strong>국비</strong>: 차종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정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합니다. 2026년 전기승용차는 <strong>중·대형 최대 580만 원, 소형 최대 530만 원</strong>, 초소형은 200만 원 정액입니다.</li>
<li><strong>지방비</strong>: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만 지침은 지자체가 지원 건별로 <strong>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strong>을 지방비로 주도록 정했습니다. 국비를 차종별로 차등 산정한 비율에 맞춰 지방비도 차등해야 합니다.</li>
</ul>
<p>예를 들어 국비가 500만 원으로 산정된 차라면, 지방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도 최소 150만 원 이상입니다. 내 지역의 정확한 지방비는 지자체 보급사업 공고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보조금 표에서 확인합니다.</p>
<p>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총 1조 5,95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환지원금(승용·화물) 몫으로 1,775억 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역 접수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p>
<h2 id="국비는-이렇게-계산된다--항목과-계수">국비는 이렇게 계산된다 — 항목과 계수</h2>
<p>지침 별표 1에 실린 2026년 전기승용차 국비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p>
<p><strong>[(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 안전계수</strong></p>
<p>항목별 최대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6년 최대 금액</th>
<th>무엇으로 정하나</th>
</tr>
</thead>
<tbody>
<tr>
<td>성능보조금</td>
<td>중형 이상 300만 원 / 소형 이하 250만 원</td>
<td>연비보조금(150만·125만 원 × 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150만·125만 원 × 주행거리계수)</td>
</tr>
<tr>
<td>배터리안전보조금</td>
<td>50만 원</td>
<td>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20만 원, 충전 중 안전정보 제공 20만 원, 주차 중 BMS 이상 알림 10만 원</td>
</tr>
<tr>
<td>보급목표이행보조금</td>
<td>140만 원</td>
<td>제작사의 2025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td>
</tr>
<tr>
<td>충전인프라보조금</td>
<td>40만 원</td>
<td>제작사가 최근 3년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 200기 이상 40만 원</td>
</tr>
<tr>
<td>혁신기술보조금</td>
<td>50만 원</td>
<td>V2L 10만 원, PnC(플러그 앤 차지) 10만 원, 고속충전 성능 최대 30만 원</td>
</tr>
</tbody>
</table>
<p>여기에 곱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strong>배터리효율계수</strong>는 배터리 셀의 에너지밀도(525Wh/L 초과 1.0 ~ 383Wh/L 이하 0.6)로, <strong>배터리환경성계수</strong>는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재활용 가치로, <strong>사후관리계수</strong>는 제작사의 A/S 체계(1.0~0.7)로 정합니다. <strong>안전계수</strong>는 제작사가 지정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들었는지(2026.7.1 시행), 충전 중 배터리 충전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주는지에 따라 1 또는 0입니다. 0이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p>
<p>이 계산은 구매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로 나온 차종별 국비는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다만 같은 차급이라도 차종마다 국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항목과 계수 때문입니다.</p>
<h2 id="차량-가격이-비율을-정한다--5300만-원과-8500만-원">차량 가격이 비율을 정한다 — 5,300만 원과 8,500만 원</h2>
<p>산출식 끝의 <strong>가격계수</strong>가 차량 가격에 따른 지급 비율입니다. 기준은 옵션을 뺀 차량 인증사양별 <strong>기본가격</strong>이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최종 산출액에 적용됩니다.</p>
<table>
<thead>
<tr>
<th>차량 기본가격 (2026년 전기승용차)</th>
<th>보조금 지급 비율</th>
<th>국비 500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5,300만 원 미만</td>
<td>100%</td>
<td>500만 원</td>
</tr>
<tr>
<td>5,3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td>
<td>50%</td>
<td>250만 원</td>
</tr>
<tr>
<td>8,500만 원 이상</td>
<td>0%</td>
<td>지원 없음</td>
</tr>
</tbody>
</table>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ev-subsidy-2026/price-ratio.svg" alt="차량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은 100%,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 8,500만 원 이상은 지원 없음으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비교한 가로 막대 그래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차량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율 (2026년 지침 별표 1 가격계수)</figcaption>
</figure>
<p>지침은 2027년에 이 기준을 <strong>전액 지원 5,000만 원 미만, 50% 지원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strong>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2027년에 차를 살 계획이라면 같은 차도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p>
<h2 id="구매자에-따라-더-붙는-금액--전환지원금과-추가-지원">구매자에 따라 더 붙는 금액 — 전환지원금과 추가 지원</h2>
<p>중·대형·소형 전기승용차를 개인이 살 때, 구매자 조건에 따라 국비가 더해집니다. 아래 금액은 국비 기준이며,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맞춰 나눠 부담합니다.</p>
<table>
<thead>
<tr>
<th>추가 지원</th>
<th>조건</th>
<th>금액 (국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전환지원금</td>
<td>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보유하다 판매 또는 폐차</td>
<td>최대 100만 원 (국비 5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비례)</td>
</tr>
<tr>
<td>청년 생애 첫 차</td>
<td>「청년기본법」상 19~34세가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td>
<td>해당 차량 국비의 20%</td>
</tr>
<tr>
<td>차상위 이하 계층</td>
<td>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이 구매</td>
<td>해당 차량 국비의 20%</td>
</tr>
<tr>
<td>다자녀 가구</td>
<td>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td>
<td>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td>
</tr>
<tr>
<td>노후 전기차 재구매</td>
<td>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존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td>
<td>20만 원 (2026.12.31까지)</td>
</tr>
</tbody>
</table>
<p>지침에 실린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p>
<ul>
<li><strong>전환지원금</strong>: 국비가 300만 원으로 산정된 차라면 100만 원 × 300/500 = <strong>60만 원</strong>입니다.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증여·판매는 전환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에는 전환지원금 지방비 단가를 최소 30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li>
<li><strong>청년 생애 첫 차</strong>: 국비 500만 원 차라면 추가 지원은 500 × 20% = 100만 원입니다. 지방비 비율이 국비의 30%인 지자체라면 지방비 23만 원, 국비 77만 원으로 나눠 냅니다.</li>
<li><strong>중복 적용</strong>: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자녀가 3명인 가구가 국비 500만 원 차를 사면 500만 원 + 500만 원 × 20% + 200만 원 = <strong>800만 원</strong>입니다. 다자녀처럼 정액인 금액은 비율 지원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더합니다.</li>
</ul>
<h2 id="받는-순서--계약부터-지급까지">받는 순서 — 계약부터 지급까지</h2>
<p>개인 구매자는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지침상 신청서 제출은 <strong>판매사(제작·수입사)가 대행할 수 있고</strong>, 보조금도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 판매사에 냅니다.</p>
<table>
<thead>
<tr>
<th>단계</th>
<th>하는 일</th>
<th>누가 → 누구에게</th>
<th>기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보급사업 공고 확인 (거주요건 등)</td>
<td>지자체</td>
<td>지침 통보 후 3주 이내 공고, 연 2회 이상</td>
</tr>
<tr>
<td>2</td>
<td>전기차 구매계약</td>
<td>구매자 → 제작·수입사</td>
<td>신청서 작성 전</td>
</tr>
<tr>
<td>3</td>
<td>구매 지원신청서 접수</td>
<td>구매자(판매사 대행) → 지자체</td>
<td>—</td>
</tr>
<tr>
<td>4</td>
<td>지원 가능 여부 통보·대상자 선정</td>
<td>지자체 → 구매자·판매사</td>
<td>접수 후 7일 이내 통보</td>
</tr>
<tr>
<td>5</td>
<td>차량 출고 및 등록</td>
<td>제작·수입사 → 구매자</td>
<td>선정 후 2개월 이내 (넘기면 취소 또는 대기자)</td>
</tr>
<tr>
<td>6</td>
<td>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증·세금계산서 등)</td>
<td>판매사 → 지자체</td>
<td>등록 후 10일 이내</td>
</tr>
<tr>
<td>7</td>
<td>보조금 지급</td>
<td>지자체 → 판매사 계좌</td>
<td>서류 완료 후 14일 이내 원칙</td>
</tr>
</tbody>
</table>
<p>지자체는 대상자를 출고·등록순, 추첨, 신청서 접수순 가운데 하나로 뽑습니다. 공고에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는지를 보는 거주요건이 들어가며, 지침은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순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p>
<div class="note">
<p><strong>연말 신청이라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strong> 지침은 2026년 9월 이후 지자체 지방비가 소진된 경우, 개인 구매도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strong>국비만</strong>(추가 지원 포함)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때도 같은 차종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은 적용됩니다.</p>
</div>
<h2 id="받은-뒤에-지킬-것--의무운행-8년과-환수">받은 뒤에 지킬 것 — 의무운행 8년과 환수</h2>
<p>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strong>의무운행기간 8년</strong>이 붙습니다. 그 안에 차를 팔면 사는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기간 안에 등록을 말소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출 목적 말소는 사용 기간이 길수록 70%에서 20%까지 회수율이 내려가고, 그 밖의 말소(폐차 등)는 사용 24개월 이상이면 0%입니다.</p>
<p>또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2년 안에 같은 차종을 2대 이상 사면 처음 1대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폐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지침이 안내합니다.</p>
<div class="warn">
<p>이 글은 2026년 1월 확정된 지침 원문을 바탕으로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차종이나 브랜드를 권하지 않습니다. 차종별 국비 금액과 지자체별 지방비, 남은 예산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p>
</div>
<h2 id="정리">정리</h2>
<p>2026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국비(중·대형 최대 580만 원, 소형 최대 530만 원)와 국비의 30% 이상인 지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차량 기본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이 나오고, 그 이상은 지원이 없습니다. 3년 넘게 탄 내연차를 바꾸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청년 생애 첫 차와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의 20%가 더해집니다. 신청은 계약 후 판매사를 통해 지자체로 들어가고, 선정 후 2개월 안에 출고·등록, 등록 10일 안에 지급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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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전기차 충전요금 계산 — 급속·완속 단가로 100km 달리는 데 얼마인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ev-charging-co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unsadolph.com/posts/ev-charging-cost/</guid>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전기차·친환경차</category>
      <category>전기차충전요금</category>
      <category>급속충전</category>
      <category>완속충전</category>
      <category>전기차유지비</category>
      <category>충전비계산</category>
      <description>전비 5km/kWh 기준으로 100km와 월 1,500km를 달릴 때 드는 충전비를 2026년 8월 개편된 공공 급속·완속 요금과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로 계산하고, 오피넷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으로 같은 거리의 휘발유차 연료비와 비교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전기차로 <strong>100km를 달리는 데 충전비가 얼마나 드는지</strong>를 공식 단가로 직접 계산합니다. 전기차를 처음 사려는 분, 또는 이미 타면서 급속과 완속의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공공 충전요금은 <strong>2026년 8월 1일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요금</strong>(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갱신일 2026.7.31), 집·아파트 충전은 <strong>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strong>, 휘발유 가격은 <strong>오피넷 2026년 10월 27일 전국 평균</strong>을 기준으로 했습니다.</p>
<h2 id="계산식--거리--전비--단가">계산식 — 거리 ÷ 전비 × 단가</h2>
<p>충전요금의 단위는 kWh(킬로와트시)당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몇 kWh가 필요한가”를 구하고, 거기에 단가를 곱합니다.</p>
<ul>
<li><strong>필요 전력량(kWh) = 주행거리(km) ÷ 전비(km/kWh)</strong></li>
<li><strong>충전비(원) = 필요 전력량(kWh) × 충전 단가(원/kWh)</strong></li>
</ul>
<p>이 글은 전비를 <strong>5km/kWh</strong>로 가정합니다. 100km면 100 ÷ 5 = <strong>20kWh</strong>, 한 달 1,500km면 1,500 ÷ 5 = <strong>300kWh</strong>입니다. 전비는 차종·계절·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계기판의 평균 전비나 자동차 인증 전비를 넣어 같은 식으로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ev-charging-cost/kwh-flow.svg" alt="주행거리 100km를 전비 5km/kWh로 나눠 20kWh를 구하고, 급속 단가 325.6원을 곱해 충전비 6,512원이 되는 계산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주행거리에서 충전비까지 계산 순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div class="note">
<p><strong>충전 손실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strong> 충전기에서 결제되는 kWh는 충전기 쪽에서 잰 값입니다. 배터리에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그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계기판 전비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결제액이 약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손실을 넣지 않은 값입니다.</p>
</div>
<h2 id="공공-충전요금--2026년-8월부터-출력별-5단계">공공 충전요금 — 2026년 8월부터 출력별 5단계</h2>
<p>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충전요금을 2단계(100kW 미만·이상)에서 <strong>5단계</strong>로 나눴고,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책브리핑 발표(2026.7.1)에 따르면 완속(30kW 미만)은 kWh당 29.4원 내렸고, 초급속(200kW 이상)은 45.9원 올랐습니다. 이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충전기, 그리고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됩니다.</p>
<p>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충전기 출력 구간</th>
<th>회원가 (원/kWh)</th>
<th>100km (20kWh)</th>
<th>월 1,500km (300kWh)</th>
</tr>
</thead>
<tbody>
<tr>
<td>완속 (30kW 미만)</td>
<td>295</td>
<td>5,900원</td>
<td>88,500원</td>
</tr>
<tr>
<td>중속 (30~49kW)</td>
<td>307.2</td>
<td>6,144원</td>
<td>92,160원</td>
</tr>
<tr>
<td>급속 (50~99kW)</td>
<td>325.6</td>
<td><strong>6,512원</strong></td>
<td><strong>97,680원</strong></td>
</tr>
<tr>
<td>급속 (100~199kW)</td>
<td>348.4</td>
<td>6,968원</td>
<td>104,520원</td>
</tr>
<tr>
<td>초급속 (200kW 이상)</td>
<td>393.1</td>
<td>7,862원</td>
<td>117,930원</td>
</tr>
</tbody>
</table>
<p>가장 흔히 보는 50kW급과 100kW급 급속충전기의 차이는 kWh당 22.8원입니다. 월 300kWh를 모두 급속으로 채운다면 한 달에 6,840원 차이입니다. 같은 300kWh를 완속으로 채우면 50kW급 급속보다 9,180원 적게 냅니다.</p>
<p>민간 충전사업자는 요금을 따로 정합니다. 같은 누리집의 사업자별 매트릭스에는 회원가 기준 kWh당 230~490원 범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회원 결제나 다른 회사 카드로 결제하는 로밍은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주 쓰는 충전소의 운영사 단가를 누리집 “충전소 요금 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 id="집아파트-완속--한전-전기차-충전전력-요금표로-계산">집·아파트 완속 — 한전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로 계산</h2>
<p>집에 별도 계량기를 단 충전기나 아파트 공용 충전기는 공공 요금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strong>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strong>이 원가가 됩니다. 아파트 공용 충전기의 실제 결제 단가는 운영사가 정하므로, 이 글은 한전 요금표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p>
<p>한전 사이버지점 요금표의 “자가소비 저압” 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기본요금 2,390원에, 계절과 시간대별 전력량요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9.0원과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0원을 더하고,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2025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발표 기준)를 얹으면 1kWh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계절 · 시간대 (자가소비 저압)</th>
<th>전력량요금</th>
<th>+ 기후환경 9원 + 연료비 5원, 세금·기금 포함 (×1.127)</th>
<th>100km (20kWh)</th>
<th>월 1,500km (300kWh)</th>
</tr>
</thead>
<tbody>
<tr>
<td>겨울 경부하 (11<del>2월, 22</del>08시)</td>
<td>107.4원</td>
<td><strong>약 136.8원</strong></td>
<td>2,736원</td>
<td>41,045원</td>
</tr>
<tr>
<td>겨울 중간부하</td>
<td>154.9원</td>
<td>약 190.4원</td>
<td>3,807원</td>
<td>57,105원</td>
</tr>
<tr>
<td>겨울 최대부하</td>
<td>217.5원</td>
<td>약 260.9원</td>
<td>5,218원</td>
<td>78,270원</td>
</tr>
<tr>
<td>봄·가을 경부하 (3<del>5월·9</del>10월)</td>
<td>85.4원</td>
<td>약 112.0원</td>
<td>2,240원</td>
<td>33,607원</td>
</tr>
<tr>
<td>여름 경부하 (6~8월)</td>
<td>84.3원</td>
<td>약 110.8원</td>
<td>2,216원</td>
<td>33,235원</td>
</tr>
<tr>
<td>여름 최대부하</td>
<td>259.2원</td>
<td>약 307.9원</td>
<td>6,158원</td>
<td>92,369원</td>
</tr>
</tbody>
</table>
<p>경부하는 모든 계절 <strong>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strong>입니다. 겨울 최대부하는 9<del>12시와 16</del>19시입니다. 같은 집 충전이라도 겨울 저녁 최대부하에 충전하면 밤 경부하보다 kWh당 124원가량 비쌉니다. 타이머나 예약 충전으로 22시 이후에 충전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단가가 절반 가까이 내려갑니다.</p>
<div class="note">
<p><strong>기본요금을 잊지 마세요.</strong> 위 표는 kWh당 요금만 계산한 값입니다. 별도 계량기로 계약하면 계약전력 1kW마다 월 2,390원의 기본요금이 붙습니다. 계약전력이 7kW라면 기본요금만 월 16,730원(세금·기금 포함 약 18,855원)입니다. 겨울 경부하로 월 300kWh를 충전하면 41,045원에 이 금액을 더한 약 59,900원이 실제 부담입니다.</p>
</div>
<h2 id="같은-1500km-휘발유차라면--오피넷-전국-평균으로-비교">같은 1,500km, 휘발유차라면 — 오피넷 전국 평균으로 비교</h2>
<p>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게시된 <strong>2026년 10월 27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855.68원/L</strong>입니다. 연비 12km/L 휘발유차로 같은 거리를 달리면 100km에 8.33L, 1,500km에 125L가 듭니다.</p>
<table>
<thead>
<tr>
<th>같은 거리</th>
<th>휘발유차 (12km/L × 1,855.68원)</th>
<th>공공 급속 50kW급</th>
<th>공공 완속</th>
<th>한전 요금표 겨울 경부하</th>
</tr>
</thead>
<tbody>
<tr>
<td>100km</td>
<td>15,464원</td>
<td>6,512원</td>
<td>5,900원</td>
<td>2,736원</td>
</tr>
<tr>
<td>월 1,500km</td>
<td>231,960원</td>
<td>97,680원</td>
<td>88,500원</td>
<td>41,045원</td>
</tr>
<tr>
<td>휘발유차 대비</td>
<td>100%</td>
<td>약 42.1%</td>
<td>약 38.2%</td>
<td>약 17.7%</td>
</tr>
</tbody>
</table>
<p>급속충전만 쓰더라도 휘발유차 연료비의 40% 안팎이고, 밤 시간 집 충전 위주라면 20%를 밑돕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매일 바뀌고 지역 차이도 있습니다. 같은 날 오피넷의 시도별 평균은 대구 1,827원에서 서울 1,901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비교할 때는 내가 사는 지역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p>
<h2 id="내-차에-대입하는-순서">내 차에 대입하는 순서</h2>
<table>
<thead>
<tr>
<th>순서</th>
<th>할 일</th>
<th>어디서 보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한 달 주행거리 확인</td>
<td>계기판 트립, 정비 기록</td>
</tr>
<tr>
<td>2</td>
<td>평균 전비(km/kWh) 확인</td>
<td>계기판 평균 전비, 자동차 인증 표시</td>
</tr>
<tr>
<td>3</td>
<td>주행거리 ÷ 전비 = 월 필요 kWh</td>
<td>이 글 첫 번째 식</td>
</tr>
<tr>
<td>4</td>
<td>주로 쓰는 충전 방식의 단가 확인</td>
<td>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요금 안내, 한전 요금표</td>
</tr>
<tr>
<td>5</td>
<td>월 kWh × 단가 (집 충전은 기본요금 더하기)</td>
<td>이 글 두 번째·세 번째 표</td>
</tr>
<tr>
<td>6</td>
<td>비교할 휘발유 가격 확인</td>
<td>오피넷 전국·시도별 평균</td>
</tr>
</tbody>
</table>
<p>충전 방식을 섞어 쓴다면 비율대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 가운데 절반은 공공 급속(50kW급), 절반은 집 겨울 경부하라면 150 × 325.6 + 150 × 136.8 = 약 69,360원입니다.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1년 비용은 <a href="https://junsadolph.com/tools/#evcompare">전기차 vs 내연기관 연료비 계산기</a>에 단가를 넣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p>
<div class="warn">
<p>이 글의 금액은 공식 단가로 계산한 예시이며 특정 차량이나 충전 사업자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충전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정에 따라, 한전 요금은 분기별 연료비조정단가와 정부 인가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매일 바뀝니다. 실제 결제액은 충전소 현장 단가와 회원 여부, 로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h2 id="정리">정리</h2>
<p>전비 5km/kWh 차는 100km에 20kWh를 씁니다. 2026년 8월부터 적용된 공공 급속(50~99kW) 325.6원으로는 100km 6,512원, 월 1,500km 97,680원입니다. 한전 요금표의 겨울 경부하로 집에서 충전하면 kWh당 약 136.8원, 월 4만 1천 원 선으로 내려가지만 계약전력 기본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거리를 연비 12km/L 휘발유차로 달리면 2026년 10월 27일 전국 평균가 기준 월 231,960원이 듭니다.</p>
]]></content:encoded>
      <enclosure url="https://junsadolph.com/images/ev-charging-cost/thumb.png" type="image/png" length="0" />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