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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세·유지비 | 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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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동차세·취득세·연료비·보험료처럼 차를 갖고 있는 동안 드는 돈을 지방세법과 공공기관 자료로 직접 계산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 2026 자동차 생활 가이드</copyright>
    <managingEdito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managingEditor>
    <webMaster>goodluck123092@gmail.com (김도담)</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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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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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세·유지비 | 자동차 생활 가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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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차령으로 1년 세금이 얼마인가</title>
      <link>https://junsadolph.com/posts/car-tax-calcul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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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c:creator>김도담</dc:creator>
      <category>자동차세·유지비</category>
      <category>자동차세</category>
      <category>지방교육세</category>
      <category>차령경감</category>
      <category>연납</category>
      <category>전기차</category>
      <description>지방세법 제127조의 cc당 세액(80·140·200원),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드는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해 1,000~2,500cc 차와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6월·12월 정기분과 1월 연납 공제 구조도 정리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 글은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가진 분이 <strong>1년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strong> 지방세법 조문을 그대로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차의 나이)만 알면 됩니다. 1,000cc·1,600cc·2,000cc·2,500cc 차를 신차·5년차·12년차로 나눠 계산했고, 전기차와도 비교했습니다. 조문은 모두 <strong>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strong>(지방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분,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분) 기준입니다.</p>
<div class="note">
<p>이 글의 금액은 <strong>지방세법 표준세율 기준 계산 예시</strong>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지방교육세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감면 대상 여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p>
</div>
<h2 id="1단계--배기량--cc당-세액">1단계 — 배기량 × cc당 세액</h2>
<p>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정합니다. 비영업용은 세 구간입니다.</p>
<table>
<thead>
<tr>
<th>배기량</th>
<th>비영업용 cc당 세액</th>
<th>영업용 cc당 세액 (참고)</th>
</tr>
</thead>
<tbody>
<tr>
<td>1,000cc 이하</td>
<td>80원</td>
<td>18원</td>
</tr>
<tr>
<td>1,600cc 이하</td>
<td>140원</td>
<td>18원</td>
</tr>
<tr>
<td>1,600cc 초과</td>
<td>200원</td>
<td>19~24원 (2,500cc 초과 24원)</td>
</tr>
</tbody>
</table>
<p>구간은 차 전체 배기량에 하나의 단가를 곱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0cc와 1,601cc는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로 바뀝니다.</p>
<p>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에 1,598cc라고 적혀 있으면 1,598 × 140원 = 223,720원이 연세액입니다. 이 글의 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1,000·1,600·2,000·2,500cc로 맞춰 계산했습니다.</p>
<h2 id="2단계--차령-3년차부터-해마다-5씩-줄어든다">2단계 —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든다</h2>
<p>제127조 제1항 제2호는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차의 세액을 줄여 줍니다. 계산식은 기분(半年)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blockquote>
<p>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 A는 1단계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p>
</blockquote>
<p>정리하면 <strong>연세액 × {1 − 0.05 × (차령 − 2)}</strong> 입니다. 3년차는 5%, 5년차는 15%, 10년차는 40%가 줄어듭니다. 조문은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strong>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strong>됩니다. 15년차나 20년차도 12년차와 세액이 같습니다.</p>
<p>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의 계산식으로 셉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차령기산일입니다.</p>
<table>
<thead>
<tr>
<th>차령기산일</th>
<th>계산식</th>
<th>예시 (2026년 과세)</th>
</tr>
</thead>
<tbody>
<tr>
<td>1월 1일~6월 30일</td>
<td>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td>
<td>2022년 3월 기산 → 5년차</td>
</tr>
<tr>
<td>7월 1일~12월 31일 (1기분)</td>
<td>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td>
<td>2022년 9월 기산 → 1기분 4년차</td>
</tr>
<tr>
<td>7월 1일~12월 31일 (2기분)</td>
<td>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td>
<td>2022년 9월 기산 → 2기분 5년차</td>
</tr>
</tbody>
</table>
<p>하반기에 기산된 차는 같은 해 안에서도 6월분과 12월분의 차령이 한 해씩 다릅니다. 그래서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p>
<h2 id="3단계--지방교육세-30가-붙는다">3단계 — 지방교육세 30%가 붙는다</h2>
<p>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는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차령 경감을 받은 뒤의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결국 실제로 내는 돈은 <strong>자동차세 × 1.3</strong> 입니다.</p>
<p>계산 순서를 한 번에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car-tax-calculation/tax-flow.svg" alt="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하고, 차령 경감을 뺀 뒤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는 흐름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2.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순서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로 직접 작성)</figcaption>
</figure>
<h2 id="배기량차령별-1년-세금--직접-계산한-표">배기량·차령별 1년 세금 — 직접 계산한 표</h2>
<p>2,000cc 신차를 예로 들면 200원 × 2,000cc = 400,000원이 자동차세이고, 교육세 120,000원을 더해 1년에 520,000원입니다. 5년차는 15%가 줄어 자동차세 340,000원 + 교육세 102,000원 = 442,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 배기량을 계산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배기량 (cc당 세액)</th>
<th>신차 (1~2년차)</th>
<th>5년차 (−15%)</th>
<th>12년차 이상 (−50%)</th>
</tr>
</thead>
<tbody>
<tr>
<td>1,000cc (80원)</td>
<td>80,000 + 24,000 = <strong>104,000원</strong></td>
<td>68,000 + 20,400 = <strong>88,400원</strong></td>
<td>40,000 + 12,000 = <strong>52,000원</strong></td>
</tr>
<tr>
<td>1,600cc (140원)</td>
<td>224,000 + 67,200 = <strong>291,200원</strong></td>
<td>190,400 + 57,120 = <strong>247,520원</strong></td>
<td>112,000 + 33,600 = <strong>145,600원</strong></td>
</tr>
<tr>
<td>2,000cc (200원)</td>
<td>400,000 + 120,000 = <strong>520,000원</strong></td>
<td>340,000 + 102,000 = <strong>442,000원</strong></td>
<td>200,000 + 60,000 = <strong>260,000원</strong></td>
</tr>
<tr>
<td>2,500cc (200원)</td>
<td>500,000 + 150,000 = <strong>650,000원</strong></td>
<td>425,000 + 127,500 = <strong>552,500원</strong></td>
<td>250,000 + 75,000 = <strong>325,000원</strong></td>
</tr>
</tbody>
</table>
<p>각 칸은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입니다. 차령기산일이 상반기인 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p>
<p>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600cc와 2,000cc는 배기량 차이가 400cc뿐인데 신차 기준 세금은 약 23만 원 차이가 납니다.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둘째,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꾸준히 줄어 12년차에는 신차의 절반이 됩니다.</p>
<figure>
  <img src="https://junsadolph.com/images/car-tax-calculation/age-steps.svg" alt="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신차 52만 원에서 12년차 26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단 그래프" loading="lazy" />
  <figcaption>그림 3. 2,000cc 차의 차령별 1년 세금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figcaption>
</figure>
<h2 id="전기차는-배기량-대신-정액-10만-원">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10만 원</h2>
<p>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23조 제2호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strong>그 밖의 승용자동차</strong>로 분류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이 차의 연세액을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으로 정합니다.</p>
<p>차령 경감(제2호)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제3호이므로 오래 타도 세액이 줄지 않습니다.</p>
<table>
<thead>
<tr>
<th>차</th>
<th>자동차세</th>
<th>지방교육세</th>
<th>1년 합계</th>
<th>차령 경감</th>
</tr>
</thead>
<tbody>
<tr>
<td>전기 승용 (비영업용)</td>
<td>100,000원</td>
<td>30,000원</td>
<td><strong>130,000원</strong></td>
<td>없음 (계속 13만 원)</td>
</tr>
<tr>
<td>1,000cc 신차</td>
<td>80,000원</td>
<td>24,000원</td>
<td>104,000원</td>
<td>12년차 52,000원</td>
</tr>
<tr>
<td>1,600cc 신차</td>
<td>224,000원</td>
<td>67,200원</td>
<td>291,200원</td>
<td>12년차 145,600원</td>
</tr>
<tr>
<td>2,000cc 신차</td>
<td>400,000원</td>
<td>120,000원</td>
<td>520,000원</td>
<td>12년차 260,000원</td>
</tr>
<tr>
<td>2,500cc 신차</td>
<td>500,000원</td>
<td>150,000원</td>
<td>650,000원</td>
<td>12년차 325,000원</td>
</tr>
</tbody>
</table>
<p>전기차는 1,000cc 경차보다는 조금 많고, 1,600cc 이상 차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다만 12년 넘게 탄 1,000cc 차(52,000원)와 비교하면 전기차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p>
<h2 id="6월12월-두-번-나눠-내는-구조">6월·12월 두 번 나눠 내는 구조</h2>
<p>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연세액을 반씩 나눠 두 번 걷도록 정합니다.</p>
<table>
<thead>
<tr>
<th>기분</th>
<th>과세 기간</th>
<th>납기</th>
<th>2,000cc 신차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제1기분</td>
<td>1월~6월</td>
<td>6월 16일~6월 30일</td>
<td>200,000 + 교육세 60,000 = 260,000원</td>
</tr>
<tr>
<td>제2기분</td>
<td>7월~12월</td>
<td>12월 16일~12월 31일</td>
<td>200,000 + 교육세 60,000 = 260,000원</td>
</tr>
</tbody>
</table>
<p>납세의무자는 각 납기가 있는 달 <strong>1일 현재의 소유자</strong>입니다. 또 신청하면 각 기분을 다시 반으로 나눠 3월 16일<del>31일, 9월 16일</del>30일에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제128조 제1항 단서).</p>
<p>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1,000cc 신차(연 80,000원)나 전기차(연 100,000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2기분 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p>
<h2 id="1월에-한-번에-내면-얼마나-줄어드나-연납">1월에 한 번에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 (연납)</h2>
<p>제128조 제3항은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빼 주는 <strong>연납 공제</strong>를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조문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p>
<blockquote>
<p>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p>
</blockquote>
<p>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strong>100분의 5</strong>로 정합니다. 1월에 내면 2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5% 비율로 빼 주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연납 “5% 공제”를 안내했습니다.</p>
<ul>
<li><strong>계산 예시</strong>: 2,000cc 신차(연세액 400,000원)를 1월 31일 기한에 연납한다고 가정하면, 2월 1일~12월 31일은 334일입니다. 400,000 × 334/365 × 5% ≈ 18,300원이 줄고, 교육세도 그만큼 줄어 합계 약 2만 4천 원이 적어집니다.</li>
<li><strong>기한이 늦춰질 때</strong>: 2026년에는 연납 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됐습니다. 기한이 바뀌면 남은 일수도 바뀌므로 공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li>
<li><strong>다른 시기</strong>: 3월(분할납부 기간), 6월(제1기분 납기), 9월에 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작아집니다.</li>
</ul>
<p>연납 신청 기간과 실제 공제 금액은 해마다 위택스 공지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
<h2 id="내-차로-계산해-보는-순서">내 차로 계산해 보는 순서</h2>
<ol>
<li>자동차등록증에서 <strong>배기량</strong>과 <strong>최초등록일(차령기산일)</strong> 을 확인합니다.</li>
<li>배기량 구간에 맞는 cc당 세액(80·140·200원)을 곱합니다.</li>
<li>차령을 시행령 제122조 방식으로 세고, 3년차 이상이면 (차령 − 2) × 5%를 뺍니다. 12년차 이상은 50%입니다.</li>
<li>남은 금액에 1.3을 곱하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1년 세금입니다.</li>
<li>반으로 나누면 6월분·12월분 고지액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li>
</ol>
<p>이 순서를 그대로 넣은 계산기는 <a href="https://junsadolph.com/tools/#cartax">자동차세 계산기</a>에서 쓸 수 있습니다.</p>
<h2 id="정리">정리</h2>
<p>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strong>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strong> 에서 시작합니다.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되고, 마지막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신차 기준으로 1,000cc는 약 10만 원, 1,600cc는 약 29만 원, 2,000cc는 52만 원, 2,500cc는 65만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13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조례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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